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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부산광역시청은 법인택시 사업장 지도,관리,감독 즉각 실시하라!

내용
<성명>부산광역시청은 법인택시 사업장 지도,관리,감독 즉각 실시하라!

광고탑 고공농성관련 2016. 10. 1. 시행 택시발전법(운수종사자에게 운송경비 전가행위 금지)과 전액관리제를 원칙대로 처벌 및 시행하겠다는 부산광역시청의 합의는 거짓이란 말인가!

부산광역시 법인택시 사업장에서는 2015. 10. 14.현재 브랜드콜 계약만료에 따라 사업주들은 운수종사자들에게 재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재계약은 계약일로부터 브랜드콜 운영비(사용비)를 운수종사자에게 3년, 많게는 5년간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며, 그 비용은 대략 월 48,000원~55,000원 상당액이다. 이미 그 계약은 상당수의 운수종사자들이 체결하였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한남교통분회 조합원인 택시노동자가 법으로 보장된 전액관리제 시행, 민주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부산시청 앞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하자 부산광역시청에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직접 나서서  2016. 10. 1.부터는 택시발전법 시행에 따라 전액관리제 시행 및 일체의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근절시키겠다고 구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부산시 법인택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브랜드콜 운영비를 향후 3년~5년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키는 재계약 강요는 부산광역시청의 약속이 2016. 10. 1. 자동으로 거짓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산광역시청은 이러한 법인택시 현장상황을 모를 리  없다.부산광역시청은 지금이라도 법인택시사업주가 당연히 부담해야할 브랜드콜 운영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재계약 행위를 중단시키는 지도, 관리, 감독을 실시하라!


2015. 10. 14.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