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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 신설해야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환경세 신설해야 그리고


한국에서 자동차를 가진 자가 봉인가 ?
정부 조직에 환경부가 신설된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관련 세목의 신설은 없었고
경유 자동차에 환경 개선부담금이 일년에 두 번 부과되어 나간다.
경유 자동차의 대부분이 화물 자동차이다.
통상 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용차보다 자동차세(지방세 시세)가 훨씬 적은데
이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두 번 나오는데
제안자도 화물 자동차를 1대 운전하고 있어 환경 개선부담금이 나오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이 자동차세의 6배가 더 넘는다.
한국에서 자동차가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해도 경유 자동차에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함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당시(김대중 정부 ? ) 화물 자동차가 승용차에 비해 세금이 많이 싸므로 형평성에서 부과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르지 않다고 해도 화물차량을 가진 자만이 환경세를 내어야 함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7,8년 전부터 경유 차량인 화물차량은 1년에 한번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 받은 검사비가 51,000원이었다.
그리고 화물차량의 수가 많지를 않아서 부가세로서는 환경부의 재원으로서도 충분치 않은 듯하고 또 그리되면 지방세 시세인 자동차세(즉 화물차량의 자동차세)를 인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즉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시세인데 이 화물 자동차에 국세와 다름이 없는 환경개선부담금(즉 환경세)이 부과되면 자동차세를 인상하기가 불가하여 이는 곧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된다.
환경세는 주민세처럼 보편적인 세금(즉 국세)로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화물차량은 보통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한국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제가 국제화(세계화, 글로벌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요즈음은 점심 등 먹을거리마저 불안하여 문을 닫는 점포들이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의 해운대 지역 대리점들이 없어진다고 하여
제안자는 CJ 등 위탁급식업체를 활용하라고 했더니 그 위탁업체의 식재료도 믿을 수 없다고?

환경세는 주민세처럼 보편적인 세금(즉 국세)로 신설해야 한다.

-- 2015. 10. 14(수) / 11. 1(일)/ 11.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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