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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파크 앞, 스쿨존은 과연 있는가? 부산시는 뭘 하시는지?

내용
부산시는 스쿨존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운대구 재송1동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앞은 센텀초등학교의 [스쿨존] 운영규칙인 반경300미터 이내에 위치합니다만, 그 주변은 불법으로 고속 운행하는 차들이 많아 횡단보도를 지나기가 무서울 정도로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청과 관할 해운대 경찰서는 대형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행태를 보여 사전 예방 조치에 소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세 장소에서 횡단보도가 설치 된 이후로 3번이나 횡단보도가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를 당할 뻔하여 가슴을 쓸어 내리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 곳을 지나는 초등생부터 일반 성인들까지 횡단보도의 정지신호에도 고속으로 달리고 차들과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주변은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부산시청과 관할 해운대 경찰서의 관심과 보완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위치는 재송1동 센텀파크 앞에서 복합문화센터 잔디밭으로 가는 횡단보도, 세 장소입니다. 주변에는 센텀초등학교가 있으며 제가 알기로 학교 주변은 [스쿨존]으로 운영이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세 곳 횡단보도 모두 다 차량운전자들이 고속으로 차량운행을 하여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고속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스쿨존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감시 감독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관계 기관인 부산시청과 경찰청은 스쿨존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스쿨존 지역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점은,
1. 횡단보도 파란불에도 고속으로 차들이 횡단신호를 무시하고 달린다는 점
2. 설사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세운다 하더라도, 보행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파란불이라도 내가 여기를 건너야하나?
과연 저 차가 정지선에 정차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건너야하는 위협적인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3.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은 센텀파크 102동에서 잔디구장으로 가는 횡단보도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는 학교앞에서 우회전 차량과 강변에서 우회전 차량이 미미하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102동 앞 횡단보도는 완전히 무법천지의 주행으로 위협을 크게 느낍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세 장소에
1. 과속단속카메라
2. 과속방지턱
을 설치 운행하여 초등학교 학생과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2012년 현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단, 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까지 지정 가능)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용 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ㆍ교직원 이외의 일반 차량은 출입이 통제되고,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들은 운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