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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노, 이, 현 대통령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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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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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청남대를 갔다 와서 ...................


제안자가 일주일 전쯤 청남대를 간 것은 2012년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상하이에는 임시정부(1919년 설립)에 관한 역사기념물이 없는 듯 했고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청남대에 옮겨와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가본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역사기록관에서 노태우 대통령 편에서 살펴보니, 국민연금제의 실시가 맨 위에 기록되어 있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편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것이 맨 위에 올라져 있었다.
헌재에서 결과는 부결이 되었으므로 빠져야 한다.
-- (중간 삭제 )--
노무현 대통령은 병원환자들의 식비를 보험 적용해 준 대통령이다.

그리고
박지원씨는 제안자의 제안 건의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으로 보내고,
김대중 대통령편에는 “ 한국전통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했다고 기록해야 한다.
처음(1999년 10월 20일자) 본인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 방향을 잘 잡다” 는 김대중 대통령의 회답과 같은 것이다.

-- 2013. 4. 14(일), 청남대 대통령 기록관(충북 청원군)을 갔다와서 --


등록 : 2013. 4. 23(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광주광역시청(시장 : 강운태) - 시민게시판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중간 줄임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및 보충 자료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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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무현 대통령 ( 5년 : 2003년 3월 ∼ 2008년 2월))


가) 병원의 입원환자 식사를 의료보험 적용

나) 식품안전처 분리안 발표 (2006년 6월 28일,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

다)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 -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 발표 외

라) 전두환 정부에서의 가족계획으로 인구가 급감하여 다산정책 실시

마)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2008, 1. 1일부터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한다. - 2007. 4. 25(수), 서울신문, 윤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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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명박 대통령 ( 5년 : 2008년 3월 ∼ 2012년 2월)


가) 노숙자 시설의 확충 완료

가 -1) 주민등록 말소자 제도 개선 :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소상태로 여타 주민등록자와 같이 관리함

나) 노인 요양원 운영 - 건강 보험료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

나-1) 공동주택(아파트)의 1층에 노인 요양원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화,

나-2) 공동주택의 일부에 고령자 중심 주택 건립 시행(충남, 대구시의 국민임대 주택에 표본으로 건립)

나-3) 시도단위의 행정조직에 고령화 대책반 설립

다) 공직자 토요일 휴무제

다-1 ) 국가 및 일반 행정직 공무원 계급 구분없이 정년 60세로 연장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라) 정관장(한국 담배 인삼공사) 에서 기초화장품 출시

마) 공립 유아원 확대 (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어린이집 건립 -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

마-1)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

바) 과거사 진상 밝히기(일명 진보당 사건) - 조봉암 (이승만 정부에서의 농림부 장관) 사형 사건 - 조봉암씨 유죄(간첩 혐의)에서 무죄 판결 ( 당시 양**씨가 조봉암씨의 반대편에서 있었음)

사 ) 4대강 댐 공사 (16개 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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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가) 기초노령연금(노무현 정부)을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 2014년 7월부터 지급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

-- 2013. 11. 1(금). 2015. 9. 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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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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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8. 1(금)
- 2015. 1. 22(목) / 4. 5(일) / 7. 21(화) / 9.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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