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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주 공무원 의무 파견제 첫 도입

내용
작성자( 옮긴이 ) : 안정은

제 목 : 제주 공무원 의무 파견제 첫 도입


- 중앙부처 등에서 1년 이상 근무 -

제주도가 도의 모든 공무원이 중앙부처 및 타기관에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2007. 6. 21일 공무원의 정책 수립 능력을 높이고 중앙과 제주도간의 연계성 확보 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 공무원 의무 파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파견 대상기관은 기존의 중앙 부처를 비롯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국내 민간기업 및 각종 연구기관으로 점차 확대되며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파견방법은 파견기관과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수용기관이 허용하면 일방 파견도 한다.
파견 대상자는 희망자 및 승진 자를 우선하며 파견자는 분기별 1회씩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 ( 중간 줄임 )-
박영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 섬이라는 제주도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파견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 고 말했다. ( 중간 줄임 )

-- 2007. 6. 22(금), 서울신문, 제주/ 황경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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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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