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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에서의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이승만 정부에서의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연세 75세)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승만 정부에서 중임제 대통령제를 개헌한 세칭 사사오입 개헌(건국 후 2차 개헌)은 1954년 11월에 표결에 붙여졌다.

한편 26세 최연소로 국회에 출마했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2000년 발행, 100쪽 )에서는 상기의 개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부결로 선포된 개헌안은 하룻밤 사이에 가결로 둔갑하고 말았다. 다음 날인 1954년 11. 28일 최순주 국회 부의장이 203명의 2/3는 135.333인데 0.333은 한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 해서 결국 205명의 2/3는 135명이 타당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나선 것이다.
.......................................................

상기에서 0,333 이나 아니면 0.999 도 한사람이 못되므로 205명의 2/3는 135명이 타당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가 잘못이라고 그 결과도 잘못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김영삼 대통령은 경남고등학교(부산시 서구 소재 - 공립) 출신이다.
당시의 교장은 안용백씨로 경성제대 철학과 출신으로 수업에서 공민(公民) 즉 윤리를 직접 가르친 선생님으로 자신에게 인상적인 가르치심을 주었다고 하고 있으며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선택한 것은 안교장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회고록 63- 64쪽 )
국회(국회의원)에의 입성은 출생지인 경남 거제군이 첫 지역구로 자유당( 자유당의 총무부장 이기붕씨가 서울에서 한번 만나자고 나에게 전보를 쳤다 - 회고록 94쪽 )의 공천을 받았으며 1954년 5. 20일 국회의원의 개표 결과 당선이 되었다 (최연소 국회의원)

-- 2015. 8.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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