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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 농수산 검역원 파견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4. 8. 5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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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올리브유의 수입


“ 부산에서 유우라시아 ” - 박근혜 대통령
“ 자전거 대장정, 유우라시아 ” - 조선일보, 국회의장 (정의화)
“ 유우라시아와 에너지 실크로드 구축할 것 ” - 조선일보 2014. 8. 4일자
“ 인구 자원 풍부한 유라시아, 중기엔 기회의 땅 ” - 상 동

상기의 언급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씨가 유럽에 특사로 파견된 것과 관련이 되는 듯하다. 아울러 올리브 식용유의 수입과 관련될까 ?
제안자는 밀 또는 밀가루의 수입과 관련하여 노연홍 식약청장 당시 탄생된
‘ 농수산식품 검역소’ 와 연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
충남 당진에서 밀가루를 제분하는 공장이 신설되었다기에
당시(이명박 정부)언급을 하였다.
내용은 미국 캐나다 등의 식품생산 현지의 확인에서 농림수산 검사소의 검역원을 수시로 보내자고 하였는데 이들 검역원 중에서는 남성이 있을 것이라 예견했기 때문이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스페인으로 한국의 여성들이 뜸뜸이 미리 출국하는 듯하나 현지에서 언어를 익혀서 올리브 압착유의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제안자로서 염려가 되었다.
검역원을 스페인 (원당 생산지, 밀 생산지 등을 포함) 등의 현지에 파견하는 것은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연구원장이 발령되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미룰 이유가 있겠는가 ?

첨부 (참고용) : 열어라 깨 090720-1 (일부 수정)

-- 2014. 8. 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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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열어라 깨 090720-1 (일부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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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의 재배와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2009. 6. 15(월)
2009. 7. 20(월)



제출처
이 명박 대통령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24, 10*동 1*05*호
안 정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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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쪽 표시, 생략) -

1. 현황
0. 한식의 참기름
0. 국산깨의 재배와 중국산 참기름
0. 중국깨

2. 깨의 재배
0. 깨의 재배지
0. 생산자
0. 식품생산원 파견
0. 깨의 출하가

3. 참기름의 압착
0. 압착지
0. 참기름 생산책임자
0. 참기름 생산 인력

4. 참기름 생산에 따른 제 경비
0. 부지 설정 및 시설, 설비비
0. 깨의 예상가격
0. 식품전문가 임금비
0.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 직원
0. 참기름의 출하가격

5. 판매처
0. 참기름과 깨의 무인 자동 판매기

6. 기타 행정조치 사항
0. 구군
0. 연구원장
0. 정부

첨부파일

각주

외 수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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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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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6. 기타 행정 조치사항

0. 연구원장

- 연구원장은 참기름과 깨 외, 국산 들기름의 생산과 올리버유 등 수입산의 식용유에 대한 안전성과 추가 생산을 위해 식품안전처장과 대통령께 연구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폐식용유의 비누화 등을 위하여 식품안전처장, 각시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 ( 이하 줄임 ) -


첨부 파일 (첨부생략)
1.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개선 방안 (1995. 10. 7 - 한글 97 )
2.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1997. 3. 3 - 한글 2005 )
3. 업무보고( 2003. 4. 25, 2003. 5. 19 - 한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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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수신처 ( 디스켓 파일 )
-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시도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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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게시판 (2011. 2/19, 토 )
- 14곳 시도청,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자유 발언대, 나도 한마디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새올전자민원
- 인천광역시청>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
- 울산시청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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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옮긴이 )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수입식품 생산지, 검역원 파견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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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원장 : 엄기두) : 2015. 4. 15(수) ]


파견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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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8조.
- 수입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에 관한 고시

나. 파견검역대상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다. 파견검역 신청인
- 지정검역물 수입자 또는 수출국가

라. 파견검역관 여비정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 전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수출국 파견여비를 산정하여 기한 내 납부 고지

- 파견검역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파견검역이 취소되었음을 알림


마. 파견검역방법
0. 현지에서 검역신청서 접수, 매건 서류.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 신청인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현지에서 서류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용 시료는 지정된 수품원 지원에 송부
- 지정된 수품원 지원장은 송부 받은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역결과를 파견검역관에게 통보

0. 파견검역관은 검역결과 적합한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반출시까지 지정검역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관리
-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 완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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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15(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인천시청 (시장 : 유정복 )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시장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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