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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

내용
< 식품안전, 추진기구 마련해야 >

< 21세기의 한국의 국방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한국전통식품은 국고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노력했을 것이다 - 입법사항 : 헌법 제 59조에서 조세 법정주의 즉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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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 (2014. 4. 20일자)
제 목 : 교육 공무원의 농성 (2014. 4. 27일자) 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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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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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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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


현재 제6공화국 헌법 아래 110조에는 비상계엄하에서의 군사법원에서 유해 음식물의 공급은 단심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일까 ? 국세의 세목으로 지방세에 붙어져 나가는 부가세로 방위세가 있었는데 이 세금이 언젠가부터 (1980년대?)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방위세는 국방부의 재원이었다.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는 ‘민방위’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관청에서는 군대에 가지 않은 청장년층에 대하여 ‘민방위 교육’도 시켰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통계 주무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비교적 상세하게 아는 내용이다.
제안자가 수차례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되는 재정은 교육부의 재정으로 하고자 한 이유이다.
교육부의 재정이 방만하여 식품안전처에서 당겨서 사용하기가 불가하다고 해도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의 운영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법'으로 구분하고 재원도 교육비로 하고자 한 것은 이에 있으며 또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관련이 되는 계획에서는 현직의 대학 교수들이 한국전통식품에 종사토록 하였으며 현재 각종의 요리학원을 실제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아래 첨부2의 ‘ 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와 같이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의 법령도 식품안전법과 달리하고 또 그 재원도 교육부의 재정으로 하고자 한 것이다.

첨부
1. 헌법 및 헌정사에 나타나는 건강 및 식품
2. 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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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제안서 10쪽 - 16쪽 )
헌법 및 헌정사에 나타나는 건강 및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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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대한 제조 과정 및 유통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조치는 다른 일반적인 예방행정과 같이 당시는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식품의 맛, 색깔, 향기 등을 위한 식품 첨가물의 과다한 사용과 유통 위주의 방부제, 약품의 오남용 등에 따른 식품에 대한 위해(危害)는 결국 인간에 대한 위해와 다름이 없다.
헌법 제34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식품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며 생존권과 다름이 없는 국민의 식품에 대하여 헌법에서 특별하게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식품 및 건강과 국가 및 공무원의 역할을 서로 관련시켜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헌정사(憲政史)에서 이들에 대한 규정들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살펴본다. (표 1, 표 2 )


0. 국민의 권리와 의무 (건강, 식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 분
조 항
개정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중간 줄임 )--


제 9차 개헌 - 제6공화국 -
( 1987. 10. 29일 공포 : 6.29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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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조

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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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조

①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 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 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 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④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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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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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와 관련됩니다.


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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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학원에 다니는 사람 모두가 조리사 되는 것 아니다.
또 조리사가 모두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 아니다.
한국전통식품에서 대표적인 식품이 떡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의 시중의 떡들이 빵인지 떡인지 구분이 안되도록 너무 달았다. 요즈음은 좀 나아졌지만.......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을 개원하면 교육원장이나 교수(=강사)는 많을 성 싶다. 중요 무형 문화재로 등록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의 품목별 교수는 강의할 식품의 품목에 해당되는 교재를 만들어서 강의하고 강의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능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기타 보충 강의의 교재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요리학원들은 동서양 요리와 한식 요리를 함께 강의하는 학원이 많았고 또 그 강의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위주로 강의를 하였으므로 실제 가정에서의 요리와 한식 요리의 방법과는 다소 멀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근년에는 한식 조리사 자격을 따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 교육원장, 교수, 식품 품목, 자격증, 재원 및 수강비

1.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 : 재원은 국비이며 대통령이 발령한다.
2. 품목별 교수 : 공개모집하거나 추천 등에 의해 교육원장이 선임한다.
3. 기능사 :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수강자는 품목별 기능사 자격증을 받는다.
- 기능사 자격증에는
한국전통식품의 품목, 수강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강기간, 교수와 교육원장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 예시........품목 : 시루떡, 가래떡, 증편, 수강자 : 000(한자), 000000-0000000,
수강기간 : 2012. **.** ~2012. **.**, 교수 : 000(한자), 000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 000 인 )

4. 교수의 보수 : 국비이다. 단 기본의 한국전통식품품목에 한해서이다.
품목의 종류 및 수는 한국전통식품 교육원법에 명시한다.
( 예 : 1, 떡, 2., 전통 술과 감주 및 수정과 식초, 3, 강정과 조청, 4, 전통장류 및 간장, 5, 전통김치, 6, 멸치젓 및 젓갈, 7, 전통 혼례 및 행사 식품 등 과 기타 필요한 식품의 기본 품목)

5. 수강료 : 재료비와 교재비, 수도 사용료, 가스 전기 등 사용료, 합숙 등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합숙은 필수 사항이 아니다.)

6. 기타 보충 강의(병행 수강) : 조리과학, 식품학, 식품 미생물학, 식품화학, 식품위생 등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부분을 강의한다.
보충 강의를 맡는 교수(1인)의 보수도 역시 국비이다.

7. 교재의 보존 : 교수는 임기를 마치면 사용한 교재를 2권 교육원에 남긴다. 보충 강의 교수는 강의한 강의 노트 복사본 2권을 남겨야 한다. 교수의 성명(한자명과 병행)과 재직한 기간, 약력이 명시된 교재 또는 노트이다. 주소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나. 교육원의 청사관리 및 사무원
- 경비원, 주차관리원, 청소원, 경리, 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원
1. 재원 : 국비.


다. 활용

1.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상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각 시도 식품생산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2, 한국전통식품 장류생산연구소 및 메주 생산연구소에서는 식품생산인력을 채용할 때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거나 또 채용 후 필요시에는 상기의 교육원에서 기본교육으로 상기 강의를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이때 수강비는 수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각 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에서 상기의 교육원에 보낼 때에는 당해의 연구소에서 수강비를 부담해야 한다.


라. 임기

1. 교육원장
0. 초대 교육원장 :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임기는 재임할 수 없으며 7년이다. 초대 교육원장 이후의 교육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연령은 78세 이하이다.
0. 초대 교수 : 초대교수는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임기는 5년이다. 연령은 75세 이하이다. 교수의 자격에서는 조건을 두지 않는다.



국비라고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를 지칭한다. 청사건축비, 청사 관리비, 사무원, 교육원장 및 교수의 보수 및 제 경비는 대학의 재정에 준하여 지출한다.
근거 법령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법이며 식품안전법과는 구분한다.


마. 참고 자료

1. 한정혜, 「한국요리」,「동양요리」,「서양요리」, 대광서림, 1974년
2. 김숙자, 「가정요리 360종」, 김숙자 요리학원, 1976년
* 제안서 54쪽
3. 황혜성, 한복려, 한복자, 「한국의 전통음식」
* 저자 3인은 1971년 중요 무형 문화재 제 38호 “조선 왕조 궁중 음식”으로 지정되었다.
4. 승정자, 「현대인과 한국전통식품」집문당,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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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4.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서율시청(시장 : 박원순)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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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제 목 : 제안 건의와 그 이행 (1994년 ~ )

-- (중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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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영수필 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 총무처 장관 : 1994. 7. 3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 부산광역시 세정과 ( 1995.10. 25 )
- 한국은행 부산지점( 1995.10. 25 )
- 내무부 장관 ( 1995.10. 25 )
- 재정경제원 장관( 1995.10. 25 )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 세계화추진 기획단 ( 1996. 5. 29 )
- 부산광역시 시정과, 시민제안 응모 ( 1996.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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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 1부터 전면 시행
- 재정경제원,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 처리 지침,
1996년 1월, 4p ~ 6p.
- 교육세법 시행령 제 10조(1995. 11. 30 개정)

* 상기 지침에서는 농어촌특별세는 1996년부터 5년동안 세입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거두고 있음( 16년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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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부가된 매월의 교육세 (이전 방위세)의 금액은 지방정부의 구군청 단위에서 별도의 교육세 징수부가 있어서 금액을 알 수 있다. 상기 양여금이 그것인데 한국은행과 국세청에서는 알 수 있다.
또 구군청의 세무부서에서는 분기(3개월 마다)마다 감사원에 ‘세입징수액 보고’도 하므로 분기별의 징수결정 금액과 세입(수입)금액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현직에 있지를 않아서 알 수 없으나 한국전통식품과 관련해서는 부지와 건축물의 건조를 제외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경상 재정(=식품안전처의 재정)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식품안전처의 재정과 교육비의 재정과 구분코자 하면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분만큼(즉 양여금)은 목적세이므로 세목의 이름을 교육세에서 식품안전세로 개칭하면 될 것이다.

한편 지방의 시도별 식품안전기금은 수입금의 90%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자본금이고 10%는 연구소의 건축물 및 시설 기구의 재원이며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운영수익금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경상의 경비가 된다. (근거 : 제안서 및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 2001. 2. 19, 안상영 시장 외 )

-- 2014. 4. 29(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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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식약처(처장 : 정승) > 국민 소통 > 여론광장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 강원도청 : 최문순, 서울시청 : 박원순, 대전시청 : 염홍철,
충남도지사에 바란다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 강운태
전남도청 : 박준영, 경남도청 : 홍준표, 대구시청 : 김범일
제주도청 : 우근민

- 충북 제천시청 : 최명현, 경북 안동시청 : 권영세
인천 중구청 : 김홍섭, 전북 덕진구청 : 이지성
경기도 안성시청 : 황은성, 울산시 북구청 : 윤종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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