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기 ‘ 장애자’ 의 범위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21세기 ‘ 장애자’ 의 범위


[ 참고 ]
전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광주광역시 광산을에 국회의원이 된
권은희씨의 ‘ 국정원 댓글 수사 위증 혐의 ’ (2015. 7. 31일, 조선일보, A10면, 석남준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의 인터넷의 댓글과 관련된다.


[ 본문 ]
제안서에서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식품전문가들은 5년 기간직의 근무자이지만 유전성 질병연구원(영양사이면서 석사급 이상)은 정년인 60세까지 계속 근무토록 했다. 채용에서 선천성 장애자를 우선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이후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 발령을 받아 근무할 수도 있다. 발령은 식품안전처장이 당사자의 동의, 당해지역 식품생산연구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발령하고 이들은 정년인 60세 가까이가 되면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한 한국 설탕, 한국 제분, 인삼 녹용 연구소의 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5년간 근무할 수 있다. 이는 당해 대통령이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받아서 발령한다.

- 참고로 제안자는 각시도청의 자유 게시판의 조회자수를 바로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청 자유 게시판 담당자는 대부분 아직 이를 바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

21세기에 들어서 ‘장애자’ 의 의미가 과장되어 사용되어져 왔다.
요즈음 장애자의 주차장에 비장애자의 차량이 주차한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정했다고 한다. 장애자란 장애자 증이 있어야 하고 이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다.
상기 제안서에서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우선 근무에 있어서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폭넓게 주었다. (그렇다고 부산 금정구 소재의 ‘동래병원’은 폐사진도 찍지 않은 입원자에 대하여 입원과 동시에 엑스레이 폐사진을 찍었다고 우기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사료를 청구하고 이에 입원 당사자가 부인을 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에 폐사진까지 제출했다던데.....)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혼자 근무하는 근무지(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가 마땅치 않아서인지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에 근무처를 바꾸어서 근무를 시작할 때 (2001. 1. 1일자 - 김대중 정부) 금정도서관의 엘리베이트에 ‘장애자용 ’ 이라고 표시를 하여 - 수년전 한달에 두 번 생리를 하여 뼈가 시원치 않은 상태에서도 - 3달간 근무지의 사무실인 3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며 출퇴근을 하였더니 갑자기 오른쪽의 무릎뼈에서 걸으면 뚝뚝 소리가 나서 한의원에서 한참동안 치료를 받았다. 그 즈음 장애자용 엘리베이트의 ‘장애자의 범위’에 대해서 청와대(김대중 대통령실)에 질의를 하니 대통령 비서실(실장이 당시 박지원씨)에서 금정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답변을 해왔는데 내용에서는
“ 짐을 든 자, 임신부도 ‘장애자’ 로 포함시킨다 ” 라고 답변해 왔다.
일반적으로 어르신과 아기는 노약자로 보는데 짐을 든 자 및 임신부를 ‘장애자’의 범위로 넣은 것은 과장된 것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엘리베이트의 사용에 대해 당해 부서의 자율에 맡기면 안되었나 ?
요즈음 부산지하철과 시내버스석에는 노약자석 외에 임신부석이 별도로 생겼다.


장애자는 아니면서 공무 장애자는 더러 있었다.
시도청 홈페이지에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등재하는 제안자의 글에 대해 조회자수를 바로 표기하지 못하는 전산직 공무원은 공무 장애자이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 산토끼 좇다가 집토끼 잃겠다 ! ” 는 의미도 그 의미가 포함된 것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씨가 서울에 있는 어느 아파트를 사면서 ‘* 다운(down 계약서’를 썼다는 말이 흘러 나왔다. 진위(=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제쳐두고라도..........그것이 그 시기에 운운이 되어진 것은 대선 후보자로 나섰던 안철수씨와 동성(同姓)인 제안자가 전자 게시판에 등재하는 글에 대하여 조회자수를 내려서(=다운)표시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의 ‘다운 계약서’ 와 같다는 멧세지였을 것이다.
전직 공직자인 제안자의 감각으로는 전자 게시판에 ‘조회자 수’를 바로 표기치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및 국정원에서의 ‘외부요인’ 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것은 제안자의 잘못된 위치 (인사문제인 직위해제 →직권면직) 및 정부 행정에서의 ‘ 소통부재’ 의 한 축에 있는 것이었다.
제안자가 16 곳의 전자 게시판 모두에 가능한 글을 등재코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고장이 나기 쉬운 ‘정부의 소통’ 을 위해서였다.
말단 공무원이던 대통령이던 특수 신분을 이유로 남들(공무원, 국민)이 하는 일이나 말을 못하면 그것은 공무에서 장애요인(=소통장애)이 된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상대하므로 그러하다. 지금은 전쟁시기가 아니다.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 소통이 부족한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고객인 민원 창구에 배치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 2015. 8. 3(월) --
.
.
등록 : 2015. 8. 3(월)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