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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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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사업 안내 ≫

내용
≪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사업 안내 ≫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자동차사고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연중 접수 가능하다.
□ 지원대상 및 지원종류

-지원대상
●중증후유장애인(1∼4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본인 =>재활보조금 : 월 20만원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 월 20만원
유자녀 =>장학금 :
분기 20만원(초등학생)
분기 30만원(중학생)
분기 40만원(고등학생)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 20만원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 유자녀(만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는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사고당시 부양하였거나, 현재 피해자 또는 유자녀와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직계 존속)

문 의 :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 051-324-2463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