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일항쟁기 피해자에 대하여

내용
대일 항쟁기 피해자 에 대하여
당국이 특별법을 만들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유족 들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해서 후유증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피해자나 가족들에 큰도움이 되겠다고 기대 했는데 대부분 신청자 들이 미수금 관련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 된다고 합니다
당시 강제징집을 당했어도 신청자 중에 더러는 공장으로 배치되여 품팔이처럼 노사간에 계약도 하고 미수금 관련문서도 챙겨서 미수금 피해자로 쉽게 인정을 받는 다는데 대부분은 농사짓다가 끌려가서 글도 모르고 말도 못하니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풀려나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미수금관련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당국은 미수금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지만 사실 미수금이 확인된 분들과 똑같이 피해를 당한것인데 단지 미수금관련문서나 재료가 있고 없는것으로 피해자다 아니다 하는것은 피해자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당국이 강제동원되여 노역을 강요당한 사실 여부확인 보다는 미수금이 있고 없고 로 피해자를 가리려는것은 마치 몸통 보다 부수러기만 챙기는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강제로 끌려가 노무자 생활를 강요 당했다면 강도질 한것이여서 미수금이 아니라 몽땅 강취한 장물인데 미수금으로만 피해자을 가린다는것은 강도를 고용주로 대접하는 것이고 피해자를 품꾼으로만 취급 하는것이니 입장 바꿔 말하면 강제로 징집하고 강제노동을 시켰어도 노임만 주웠다면 가해가 아니라는 것이니 피해국이 가해국을 편들어 가해하지 안었다고 변호하는 꼴이니 명백한 이적행위 입니다
혹자는 당시 징용된 분들이 수백만여명인데 무슨돈으로 위로금을 줄수 있겠느냐며 말로만 생색 내고 미수금 관련문서 운운하며 핑계대고 안주려는것 이라고 합니다
듣건데 당국은 신청이 부진하다며 신청기간을 6월말일까지 연기하고 관계직원을 교육까지 시켰다고 하나 해당자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것이 아닙니다
당국이 강제징집되여 강제노동한것을 인정하고도 미수관련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미수금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신청했든분 들이 어이가 없어서 준다는 위로금은 그림에 떡이여서 보기나 하는것이지 먹으려고 헛수고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국이 피해자들이 위로해 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특별법을 만들고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유족들를 위로해 주자고 한것을 보면 핑계를 대는것은 아닌것 같고 다만 입법취지대로 법이 만족스럽게 운영되지 못하는것 같이 보여 집니다
당국에 의지가 확고 하다면 강제로 징용되여 강제노동한 사실만 인정되면 위로금을 무조건 주시거나 위로가 될만한 명예나 특혜라도 주워야 마땅 합니다
좋은 취지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꺼진불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꺼진불 (접수번호 전남진도-14-0017) 지난3월26일자로 각하
자연알로에농원 김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