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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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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번째(정치,종교)실정법을 비웃고 있는 불교의 연등공작물,게시일 30일이 지나도 적용배재인가

내용
1376번째(정치,종교)실정법을 비웃고 있는 불교의 연등공작물,게시일 30일이 지나도 적용배재인가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27일 부산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개의 불법현수막을 확인하고 고발합니다.동시에 게시일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의식을 안내하거나 홍보효과를 기대하는 연등공작물이 실정법을 비웃고 있습니다.2015년 부산시에서는 도로법에 기초하여 도로점용료 얼마를 부과하였는지 의문입니다.

2015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2016년부터 점용절차 이행을 불교단체에 공지하고, 깨끗한 부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서울의 강남구청과 같이 선도적 위치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거나 2016년부터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는 실정이며,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방침을 알리고 있다는 자치단체들의 회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와 시민의식이 높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불교이든 지원금도 상당한데 그 중에서 도로점용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종교행사는 공익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시청의 연등행정은 다른 시정에 비하면 꼴찌에서 졸거나 주무시고 계시다는 기분입니다.서울시민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입니다.도로에 이어 청계천에서 벌이는 연등굿판은 강아지가 배꼽을 쥐고 웃을 일인 것입니다.부산시의 연등행정은 서울시를 복사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법률유보의 원칙과 하천법 공원법 법률이 시장의 방침과 조례에 밀려 쓰레기 통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부산시 전역에 아직도 전기줄에 연등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전기줄을 늘이지 못하게 했습니까 연등전기줄에 테이프가 비와 바람에 벗겨져 있어 비오는날 시민의 불안은 상당하다는 제보입니다.

종교계 공작물에 과중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2015년 종교행사와 관련 정부지원금은 얼마를 수령했나요 종교별로 구분을 하면 어떨까요 정부지원금 외에 부산시가 종교별 행사비를 얼마씩을 지원한 것입니까

때묻고 지저분하여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도 적용배재이며 종교의 자유입니까.먼지투성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신앙의 자유이며 적용배재입니까.관리하는 사람도 단체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30일 이상을 줄넘기를 하고 있는 연등공작물, 이 행태가 적용배재인가 묻습니다. 위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재량권의 남용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2015년 부산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벌인 연등굿판은 언제 있었습니까 몇차례 있었습니까 서울은 시민들의 불만이 말이 아닙니다.터지기 직전입니다.오죽하면 불교시장 물러가라 했겠습니까 법도 규정도 부처님이 최고이니까요

도로는 국가의 산업의 안전이며 시민의 생명선입니다.

긴급자동차가 도로에서 2시간 묶여 있어도 됩니까 국민의 불편은 괜찮고 부처님만 만족하면 됩니까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오만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불교계는 도심에서 벌이는 연등굿판 자정의 노력을 통해 수를 줄여야 할 것이며, 도로의 전면 봉쇄는 부당한 처사인 것입니다.도로의 중앙에서 종교집회 가능한 것입니까 물론 집회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겠지요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에 대해 허가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허가절차를 통해 안전교육의 기회기 있지 않겠습니까

30일이 지난 연등은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게시대와 게시판을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들과의 객관성과 공정성과 형평성은 존중되어야 하고,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 바, 게시대 혹은 게시판이 아닌 곳이나 도로 및 인도에 적절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경우,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현수막·벽보·전단 등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5월 28일

이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