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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정보 공개에 대해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병원정보 공개에 대해
-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 작성자, 박부식씨 / 제목, 문형표는 아직까지 혀 깨물고 자결 않고 뭐하나 ? - 와 관련


대학병원(공사화 된), 시도립 의료원 외의 병원 및 의원들은
사설 병원 즉 사기업과 유사하다. 다만 병원의 진료비에서 국민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여 환자가 재정적 부담을 대폭적으로 덜고 있을 뿐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언젠가 환자의 진료비를 공단이 100%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으나 본인 당사자의 노력도 있어야 하므로 그것은 아니다.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 -
그런데 그 병원의 정보를 공개를 하라는 것은 무리다.
이후 식품안전의 국정 추진이 없었고 환자수가 줄어들 가망성이 희박했다면
공영의 병원들이 더러 설립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 진주의료원을 경남에서 다른 곳으로 전환코자 하고 있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대학 병원급에서 암환자를 위해 지은 병동이 많이 비어져 있어서 이는 노인요영원의 차별화와 관련하여 노인 요양원화 하면 문제 없다.
노인성 질환은 식대가 보험료에서 지급되기 전에는 입원료를 보호자가 부담한다고 해도 (월 300만원 정도) 치유 가망성이 적어서 병원에서는 사실상 입원을 거부해 왔다.
노인성의 질환을 현재처럼 장애와 비장애로 명확히 구분해서 보호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 그리되면 호스피스 병동에 불과하지....
노인 요양원인 장기 요양원을 공영화하여 입원료를 낮추고 그리하자면 공공서비스를 투입해야 한다. 즉 노인 요양원에서의 한의사와 의사를 공개 채용하고
간호사는 보건소의 간호사를 순회근무시키면 된다. 그리해야 장기 요양 병원의 입원료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당뇨 등 몸이 다소 불편한 어르신들도 노인 요양원(보건소의 퇴직 간호원이 원장으로 근무)에 수용하여 유료양로원과 유사하게 식비를 실비로 받아서 보호해야 소기의 목적을 거들 수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구립 노인 요양원 건립, 제안자의 건의 (2007년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별책 - 대외비)대로 해야 한다.
초기대응에 실패하면 안된다. 국민들이 매월의 노인 장기 요양원의 입원료가 비싸서 ‘ 어르신이 아프면 초상부터 먼저 치는 일’ 은 없어야 한다.
즉 초상(=장례식)을 먼저 치루면 부의금이 보호자에게 들어오므로 이를 노인 요양원 입원비로 충당코자 함인듯한데......

-- 2015. 6. 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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