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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금의 지급 개시는 ( 2-2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통령의 보수와 연금


요즈음 잇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안전 행정부 담당국장인 박재민 성과 후생관을 2014년 10. 27일자로 대기 발령 내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2014년 10. 27일자, A12면)

인터넷 검색에 의해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월 보수와 월 연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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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박정희 정부시기인 1969년 처음 제정되었다.
[ 2011. 5. 30일 일부 개정 ]

제4조 ............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배우자 유족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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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월 연금액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

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인데 상기 법률에서 살펴보면 용어에 대해 의문은 없지 않으나 전직 공직자였던 본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대통령의 보수년액(최후)이 1억 96,404,000원이라면
대통령은 196,404,000원 × ( 95/100 ) = 186,583,800원의 1/12의 금액인
월 연금액(15,548,650원 -최초 월 연금액)을 받게 된다.

만일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였고 영부인이 살아 계신다면 영부인은 익월부터
196,404,000원 × ( 70/100 ) = 137,482,800원의 1/12의 금액인
월 연금액( 11,456,900원 -최초 월 연금액)을 받게 된다.

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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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0. 27(월) / 2015. 5. 30(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 2015. 5. 30(토), 상기 내용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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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무직 공무원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대통령 : 208,631,000원 (2억 8천 - ) 원

208, 631,000원 /12개월 = 매월, 17,385,920원


-- 2008. 1. 5(토), 조선일보 --

등록 : 2014. 11. 15(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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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의 대통령 총연봉 : 1,043,155,000원 ( 10억- : 2008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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