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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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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내용
작성자 (옮긴이 )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수입식품 생산지, 검역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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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원장 : 엄기두) : 2015. 4. 15(수) ]


파견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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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8조.
- 수입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에 관한 고시

나. 파견검역대상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다. 파견검역 신청인
- 지정검역물 수입자 또는 수출국가

라. 파견검역관 여비정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 전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수출국 파견여비를 산정하여 기한 내 납부 고지

- 파견검역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파견검역이 취소되었음을 알림


마. 파견검역방법
0. 현지에서 검역신청서 접수, 매건 서류.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 신청인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현지에서 서류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용 시료는 지정된 수품원 지원에 송부
- 지정된 수품원 지원장은 송부 받은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역결과를 파견검역관에게 통보

0. 파견검역관은 검역결과 적합한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반출시까지 지정검역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관리
-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 완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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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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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시장 : 유정복 )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시장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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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부터 국내 통관, 유통단계까지 안전 관리하겠다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이 2015. 2, 3일 제정 공포되었다.
이로써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 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으로 분산되어 복잡하게 관리되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 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내용은

0. 수입 전 단계,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 도입 및 현지 실사 강화
0.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 검사
0.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0. 수입자 책임 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조항을 신설 보완하였다.

상기법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2016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수입식품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수입식품의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고 수입식품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영양사협회지, [대한 영양], 2015년 3월, 42쪽 --


등록 : 2015. 5. 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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