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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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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부련, 박도문, 박효진은 사과문을 보내라 !

내용
< 당시 금정구청장이 고봉복씨였다. 부인이 박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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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박도문, 박효진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왜 박탈하였나? 사과하라 !
(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의 박탈은 제안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흉내내기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 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못하나 ?



대선 전 국회의원 시절(지역구 ;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씨는 "실체" 가
없다고 하였다.
가해자를 뻔히 알고도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이를 밝히지도 벌하지도 않은 것이지 어찌 실체가 없다고 하는가 ?
박도문과(당시 :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과
박효진(당시 :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는
동래구청(구청장 : 이진복)에서 - 당시 안락병원에 있은 - 안동수에게 준 생활수급권을 2007년 3월경 왜 박탈하였나 ?
(이후 2007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동수의 주소지 즉 제안자의 주소로 건강보험료 4월분 15,260원(가산금 포함),5월분 7,830원, 6월분 7,830원이 나왔다 )


안락동 사회복지사, 박부련은 안동수의 생활수급비 왜 주지 못했나 ?
~~~~~~~~~~~~~~~~~~~~~~~~~~~~~~~~~~~~~~~~~~~~~~~~~~~~~~~
그리고 그 이전, 병원을 주소로 해서 생활수급비를 줄수 없다는 것은
안락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당시의 근무지) 의 혼자 생각이다. 그 달의 생활수급비는 주고 이후 병원과 안락동사무소에서 준 이중의 정부 지원 경비는 이후의 안동수의 생활수급비에서 정산하여 감하여 지출하면 된다.

그런 부당한 공직자의 행위(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 5급, * 박도문/ 정규직 여성 공무원 박효진)
는 노숙자 안동수를 사지로 몰아넣어 결국 죽게 만들었다.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의 전결권한(구청장이 과장에게 권한 위임)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거던 안동수(망)의 연고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 !

사과하는 자의 인적사항 즉 1, 성명, 2, 생년월일과
3, 당시 근무지, 4, 사과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별로 사과하라 !
제안자가 공공기관청의 바란다의 민원으로 넣지 않고 공개 게시판에 의사전달을 하는 것은
사과를 받고 또 이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며 이 방법이 고인의 혼령이나 기족들에게 다소 위안을 주고 또 안동수에게는 그나마 명예회복의 길도 되는 듯하기 때문이다.
수신인의 자격은 아래 내용의 본인인 제안자인데
당시 안동수의 부친이 식도암 수술 후 이후 폐렴(합병증)으로 사망한 후
본인이 전직 공직자로서 " 안동수가 행려환자로서 병원에 있다" 는 연락을 받고 수배하고 귀가 조치 중에 결국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수신인 .....................

0 성명 : 안정은

0. 주소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 6번, 102동 1205호 (우편번호 : 609 - 814 )

( * 박도문씨는 본인과 함께 1990년경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근무한 공무원이다. 당시 본인은 부녀복지계장, 박도문씨는 고참의 평직원으로 가정복지계에서 근무했다. 박도문시는 현재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

-- 2014. 2. 25(화)/ 4. 20(일) --

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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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2. 12. 8일자 등록,
제목 : 공무집행 장애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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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인사여행은 멈추어야 한다.

안동수는 생활수급자로 적격자다.
1. 집이 없다.
2. 처도 자식 둘을 두고 도망갔다. (가장의 무능력)
3. 자녀 둘(아들과 딸)은 부친이 가까운 고아원에 주어서 키웠다.
- 안락동 동 사회복지사가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 시 호적의 아들을 조회하니 수입이 없었다고 하였다. 딸은 결혼

4. 안동수의 자녀는 계모(할머니)밑에 자라지 않아서 성인이 되어 연락이 두절되었음
5. 안동수는 장남이 아니며 호적상 분가한 차남임

※. 안동수는 형의 사업상 부도로 부친이 재산을 모두 잃었으나 그 이전에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안동수가 박재현 경관에 잡혀갈 때는 이미 부친의 재산(퇴직금으로 구한 부동산) 없는 상태였음

현 복지법령, 생활보호 실태에서
(노숙자 안동수는 안동수 부친의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동수의 아들이 성장하여 집을 마련하고 그 아들이 현실적으로 아버지를 부양하겠다면 안동수는 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정서상 : 그러나 자신을 키우지 않은 아들(아들이 아닌 며느리)이 아버지를 부양하려고 하기 힘들고
-- 설령 부양한다고 하더라도 중증의 부친(안동수)을 모시는 아들이 영세서민으로 함께 전락될 수 있으므로 - 제안자가 생활수급 담당자라면- 생활실태조사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아들이 그의 부친인 안동수를 모시면서 아버지만 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을 것임 ( 이러한 경우 등을 위해서 구군청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것임)
제안자가 향전신성 약을 먹은 노숙자를 평생 생활수급권자로 주라는 것은 바로 이 사유임


※ < 미스터리 >

생활수급자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아닌 정규직원이 보아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동 사회복지사가 생활수급자 자격 여부에 대하여 횡설수설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역시 인사가 만사가 아닌가 ?
동사무소를 당장 없애라는 이유이다. 결국 뒤늦은 밥상 때문에 영세민들이 희생된 것이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이 명절이 되면 영세서민들의 가구를 둘러보시던데........
일선부서에서 복지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시장이라면 이러한 사소한 실정으로 보건복지부 게시판이 일선부서의 복지문제로 도배질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안자가 언급한 동래구청 생활수급자 담당자 (김00- 여성 공무원)를 시청으로 발령조치하고,
김대영씨 대신 김홍만씨가 그 자리에 가서 노숙자의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 맡기면 한다.
그리고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하겠다고 하여 본인이 그러하면 공문으로 보내라고 하면서 “ 박탈 사유를 관련법규를 넣어서 서면 통보하라” 고 말하였음에도
( 당시 제안자가 남산동 사회복지사가 안동수에 대하여 의사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생활수급권을 계속 줄 수 없다고 하여 제안자가 금정구청의 생활수급 책정 담당자 박효진과 전화를 하니 역시 생활수급권을 계속 줄 수 없다고 하여 그리해서는 안된다. 자격이 왜 안되는가고 주장을 하니 당시 전화선으로 ‘ 감사실로 보내라 “ 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뒤에 알고 보니 박도문 사회과장이었던 것이다 )
금정구청의 생활수급 책정 담당자 박효진은 전화로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하며 정히 그리해야 한다면 공문에서는 그 사유를 적어 보내라고 하니 박효진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 사유를 <기타>로 적어 보내었다. 그리하여 본인이 <기타>로서는 안된다.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함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책정하였을 것이니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넣어서 보내라고 했음에도 행하지 않았다. 즉 끝까지 못한 것이다.
부산시의 공직자 박효진은 동래구청 사회복지과 생활수급 담당자로 보내어 업무를 새로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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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6. 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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