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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어떻에 산정했나 ?

내용
강**씨, 유서 대필 사건, 무죄

애국심만 있고 펜대는 없는지 ?
모래인지, 불가사리인지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원 연금 어떻에 산정했나 ?


- 추측 -

공무원 연금은 이전(김영삼 정부 이전), 어떻게 산정했을까 ?

( X )
퇴직 전 공무원의 마지막 보수금액에서 50 %를 주고 그 금액에서 해마다 물가 인상율을 더해가며 주었다. 맞는가 ?
상기의 산정 체계를 그대로 두고서
적자가 나는 공무원 연금법을 개선하자면 우선
물가 인상율에서 50%의 인상율로 낮추고
또 85세 이상에서는 연금액 금액을 더 인상시키지 않는 방법이다.
그리되면 보수를 많이 받은 공무원보다는
보수를 적게 받는 공무원이 어렵게 될 것이다. 당연하다고요 ?


- 공무원 연금에 정부 지원금이 있다면 -

( 0 - 차선책 )
공무원 연금은 일시 퇴직금으로 모두 받던지, 아니면 대부분의 공무원 연금으로 받던지 선택이었다.
어찌했던 공무원들이 매월의 연금으로 많이 택하고 이로써 공무원 연금 재정이 적자가 되었다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연금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그것이다. 남은 금액은 퇴직 시 일시 퇴직금으로 돌려준다.
최고 연금 금액의 제한으로 퇴직 시 퇴직금을 많이 받는 공직자는 은행에 예금을 하던지 나누어서 생활비로 보태던지 하면 될 것이다. 즉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바람직한 방향 )
공무원의 마지막의 보수가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의 산출기초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현상을 그대로 두면 공직자들이 재직 중 승진을 위해서 뇌물 공세를 펴는 등 인사 부조리가 생길 확률이 높다.
재직 중의 빠른 승진에 대한 보상은 재직 중에 끝나야 한다. 이것이 퇴직 시의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액의 차이로까지 연결되면 공무원의 마지막 계급 나아가 직업이 새로운 신분으로 결정된다. 제안자가 일반직 공무원, 교사, 교수, 판검사 구분이 없이 퇴직 후 받는 공무원 연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평준화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이다.
직업과 계급의 차이에 따른 보수 및 대우는 평생 받는 공무원 연금에서는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제안자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
제안자는 6.25 전후에 태어나서 공산주의는 모르고 마르크스의 책도 읽어본 적이 없다.


- 공무원의 보수는 왜 적은가 ? -

공무원의 보수 체계는 근무 연수, 계급의 차이에 의해서도 별로 차이가 없다.
공동 책임의 조직 사회이므로 그러하다.
제안자가 공무원에게 상을 줄 때 인사 가점을 주지 말고 포상금으로 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보통 상을 타면 포상금이 없지만 인사상 가점이 있어서 상을 받은 공무원이 한턱을 낸다 (=상을 받은 사람이 회식을 하고 물주가 된다 ^^ )

즉 공무원의 보수가 적어서 공무원이 60세로 근무를 해도 보수가 많이 올라가지를 않아서 보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오래 근무하는 선배 공무원들은 없는 듯 했다. (당시는 20년 근무 후에는 연금을 주었다 )
공무원은 또 33년 이상 근무하면 보수가 더 올라가지를 않는다.
대기업의 보수 체계와 비교하면 많는 차이가 있다.

( 2010년 이후에 공직에 들어 온 공직자는 제외하고 )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이고(2008년 공무원 법령 개정으로) 60세 이후에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이다. 2000년 말, 김대중 정부에서 개정한 공무원 연금법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시 연령을 60세 이후로 했다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을 역대 대통령들이 들어와서 공무원을 ‘동네북’ 처럼 치니
요즈음 공직자들이 태업과 파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 2015. 5. 1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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