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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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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고령자 사업주 융자 안내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및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저리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융자가 필요한 사업주는 연락(051-640-9805, 담당 김경인)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융자용도 : 작업시설·부대시설·생산라인조정·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5천만원당 장애인 1인 의무고용. 그 중 25% 중증장애인고용)
5년상환(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부담금리 :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4%(공단 부담분)

2.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 신청자격 : 고령자(만50세 이상)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융자용도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0억원 이내(융자금 1억원 당 고령자 1인 신규 의무고용)
5년상환(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부담금리 :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4%(공단 부담분)

*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고용노동부가 보전하는 4%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

* 융자대행 금융기관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시티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