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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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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성폭력전문상담원과정 개설 안내

내용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본 상담소는 오는 2015년 5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 의거“제8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제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실시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야간
제8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제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교 육기 간
2015년5월 27일(수) ~ 7월 10일(금)
매주 월,수,금(오후 6:30 ~ 오후 9:30) 토 (오전 09:30 ~ 오후 6:30)

2015년 7월 11일(토) ~ 8월 22일(토)
매주 월,수,금(오후 6:30 ~ 오후 9:30) 토 (오전 09:30 ~ 오후 6:30)

교 육내 용

가정폭력 관련법, 가족윤리와 건강한 가족생활, 가정폭력에 대한이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상담 부부의성, 알코올중독이해, 법적절차 및 대응 방안, 인지행동상담, 의사소통적 가족치료, 정신역동적 가족치료, 가족법에 대한 이해, 상담자의 자세 및 역할 수칙, 상담사례연구 실습(교육내용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에 대한이해, 정신건강상담, 부부성상담, 아동 청소년상담 부부의성, 알코올중독이해, 법적절차 및 대응 방안, 인지행동상담,의사소통적치료,정신역동적 치료, 상담자의 자세 및 역할 수칙, 상담사례연구 실습(교육내용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30만원(5월 8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8만원)
교육비입금 511-20-622260 ( SC제일은행 / 예금주: 사)여성문화인권센터)
30만원(6월 26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8만원)

교육신청방법
교육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팩스,이메일,전화) → 교육비 입금 → 입금 확인 → 신청 완료
* 첨부서류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신분증 사본
3. 증명사진(3X4사이즈) 2장
4.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교 육대 상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5번 사항은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만 해당됨)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 (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학점 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4)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장애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만 해당됨)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교육장소 : 사)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교육관희망그루터기(덕천동소재, 숙등역 1번 출구 바로 앞)
교육문의 : ☏ 051)363-3838, 333-1360,1364 / 팩스 : 051)333-1387
E-mail :wo10100@hanmail.net

홈페이지 주소 : http://www.yeosung21.or.kr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입니다.
본 상담소는 오는 2015년 5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 의거“제8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제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실시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