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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생산지, 검역 파견 ( 2-2 )

내용
작성자 (옮긴이 )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수입식품 생산지, 검역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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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원장 : 엄기두) : 2015. 4. 15(수) ]


파견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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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8조.
- 수입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에 관한 고시

나. 파견검역대상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다. 파견검역 신청인
- 지정검역물 수입자 또는 수출국가

라. 파견검역관 여비정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 전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수출국 파견여비를 산정하여 기한 내 납부 고지

- 파견검역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파견검역이 취소되었음을 알림


마. 파견검역방법
0. 현지에서 검역신청서 접수, 매건 서류.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 신청인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현지에서 서류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용 시료는 지정된 수품원 지원에 송부
- 지정된 수품원 지원장은 송부 받은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역결과를 파견검역관에게 통보

0. 파견검역관은 검역결과 적합한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반출시까지 지정검역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관리
-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 완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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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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