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적 가치가 수단적 가치보다 더 중할 때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목적적 가치가 수단적 가치보다 더 중할 때
- 경남도의 김치생산과 관련하여 -


시도청에서 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도청은 2곳으로 요약이 되었다. 이도
기관청의 판매전략에 의해서일 때 가능하다.
그러한 판매전략을 ‘개미가 절구통을 이고’ 라고 평가 절하해도 별 수가 없다.
그렇지 않고 절구통이 아닌 대중요법에 의한 언론매체에 의존한다고 해도 확실한 보장이 없다.
대통령의 당선이야 표가 상대보다 뒤지면 대통령을 않으면 되지만
정부의 재정이 들고 국민들에게 김치를 먹이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는 다르다.

경남도는 부울경에 속해 있고 충남도는 그렇지 않다. 부울경은 제안청과 같아서 제안자의 신분문제가 발등의 불로 가로 막고 있다.
경남과 부산은 제안자의 신분을 제쳐놓고 부울경의 국민들에게 김치를 먹이겠다는 것이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경남도는 부울경에 속해 있고 충남도는 그렇지 않다. 부울경은 제안청과 같아서 제안자의 신분문제가 발등의 불로 가로 막고 있다.
경남과 부산은 제안자의 신분을 제쳐놓고 부울경의 국민들에게 김치를 먹이겠다는 것이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시장은 인사권에서 감독청으로서 제안자의 복직을 시킬 수 있는 감독청이므로 경남도지사가 부산과 손잡아서 김치를 생산하겠다는 것이 마땅찮은 것이다.

취임 후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식품전문가의 발령을 낼 기간을 초과할 때쯤 (취임 후 1년이 지난 후)
주위에서는 “ 억지 춘향이가 있나 ? 복직은 차기 정부에 시켜줄라고 해라 ” 고 한 이도 있었다. 어찌되었던 식품안전이라는 목적적 가치가 평등이라는 수단적 가치보다 중요했으므로 이만큼 추진이 되어 온 셈이다.
그러면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제안자가 이제껏 복직이 되지 못했을까 ?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제안자의 징계 (원인이 제안과 관련하여 도출된)를 임기중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으로 사면한 것이었다. 그로 미루어서 보아서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제안자는 복직(= 직권면직 무효화)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씨나 박근혜씨나 앉을 자리는 대통령직인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자를 복직시키지를 않나 ?
그것은 박근혜씨가 대통령직에 대한 공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쁘게 표현하면 제안자의 복직문제를 정치성 또는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재 여야 국회의원 누구도
공무원들이 제안자의 신분문제로 파업을 하고는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그 중요한 원인은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승인하지 않은 점에 있다고 보고 “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 ” 고 하면서도 의사봉을 치지 않는 것은 “ 직권상정이 안되므로 그리하다” 고 하고 그 책임을 정부로 넘겨왔던 것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자의 복직도 시키지 못했고, 추진기구도 구성치 못했으며 이로써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국회에서 의사봉을 치지 않고 있어서
식품안전의 국정추진은 마비가 된 상태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 원인은 국회의원들이 진단하는대로 대통령의 소통 부재에 있다. 제안자에 대한 사과도 식품안전의 국정을 앞에 둔 대통령으로서의 ‘ 말씀 사과’ 인데 이것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러한 것이다.
공무원은 제한적이지만 정치운동을 못하게 공무원 법령에 규제를 해놓고 자신은 정치성을 가지고 제안자를 대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한국에서 개인들이 기히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공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토지 거래 제한 등)
세금으로 일해 온 공직자인 제안자를 공개념의 잣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전 공무원들은 현재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제안자의 복직건을 여타의 요구 조건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에 제안자는 확실한 조치를 위해 제안자의 복직을 담화문으로 하고 아울러 대통령으로 사과를 할 것을 주문한 것이었다.

-- 2015. 4. 14(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