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안된다 !

내용
< 필요하면 ´ 노숙자 보호법´ 도 입법해야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무상급식, 무상보육 안된다 !


학교의 단체급식과 관련된 법은
1981년 전두환 정부에 이미 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학교의 단체급식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 것은
김영삼 정부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영양사)이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급식비를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 ‘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고서 부터 초등학교의 점심에서부터 단체급식이 실시되었고
이어 학교의 단체급식에서 CJ 등 위탁급식업체에 의한 ‘ 위탁급식체제’ 가 도입이 되면서
김대중 정부에 와서 중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단체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유상급식체제였지만 이로써 학교 당국은 바빴고 학부형들은 학생들의 도시락 준비에서 해방이 되었다. ( 학부형들 - 넙죽 ^^ )
그러나 아직 영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교 단체급식소의 영양사가 일반 교사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어서 학교의 영양사를 영양교사화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이에도 교육재정이 추가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추가되는 재정은 시도청의 재정으로 줄 수 없고
시도청의 재정(무상급식 실시분)은 주, 경남 김치를 생산하고 주, 단무지를 생산하는데 투입해야 시기에 맞는 재정지출(현안사항에 대한 재정 지출)을 하였다고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환경의 식재료를 사용한 급식은
한국의 농산물을 친환경 작물로 재배토록 유도하는 방편이지만
친환경의 농작물이 여타의 농작물보다 값이 비싸므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또 시가 아닌 도에서의 산간 벽지의 아동들에게는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했다. 재정이 있으니까 실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공약을 내건 후보는 모두였으나 내용은 다소 달랐다.
그러나 이 재정도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제도의 실시로
지방의 재정지출이 증대가 되어 어려움이 예상되던 차
경남도청 홍준표 도지사가 먼저 ‘ 무상급식’ 을 중지하고 나선 것이다.

제안자의 제안서에는 무상보육도 무상급식도 없다.
각시도청 및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제안 즉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제안 내용을 존중하고
또 시행도 일관성을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별첨의 2, 서울초등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용처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이지 서울시청( 시장 : 오세훈)에서 발표한 것은 아닌 것이다.

무상보육에 대해서 얼마 전 시도 교육감들이 단체로 후퇴선언을 했다.
즉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보육의 여부는
어린이 집이 교육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즉 무상보육의 후퇴 - 유치원은 교육부의 보육시설임 )

부산시 전 교육감인 임교육감(여성)은
한국의 인구감소로 비는 초등학교 시설에 공립 유치원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한바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실시는 교육청 소관이고
이의 재정을 각 시도청에서 지원하다가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아래 별첨 1에 의해서 경남도청은 2011년까지 생활수급자의 자녀와 차상위 계층의 자녀(즉 서민의 자녀)에 대하여는 단체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었을 것이다. 전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사항이므로 그러하다.
정부가 바뀌고 무상급식의 중단으로 남는 무상급식비에 대하여
경남도는 서민자녀 급식비 지원 조례법을 제정하여 그 근거를 두고 매해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녀에 대해 단체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의 보호 규정이 생활수급법에 별도로 있어서 그러하다.
이전의 생활보호대상자 1종 (현 생활수급자)은 보호비에서 식생활비가 계산이 되어졌다.
2종(현 차상위에 해당)은 다른 지원은 없었고 학생들에 대한 자녀 학비가 정부에서 지원되었다. (기타 장제 보호비 등은 언급에서 제외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설보호를 받는 노숙자 (건강한 노숙자)는 처음부터 점심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생활수급자의 보호범위가 확대되었고
또 생활보호는 생활실태(공부가 아닌)를 중심으로 (구청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여)보호를 하여왔으므로
건강한 노숙자에 대한 점심은 정부의 재정으로 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자리를 주고, 점심을 주고, 차비를 준다고 노숙자가 저절로 자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립의식도 있어야 하고, 공공 근로를 시키고, 노숙인 시설에서 가계부도 쓰야 하고, 설과 명절에는 귀가할 가족이나 친인척에게로 보내어야 한다.
지역단위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숙자의 자립방법이 서로 다를수가 없다.


첨 부
1,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이명박 대통령)
2, 제안 추진 내용 2010년 26, 서울초등고 무상급식

참고 : 2015. 3. 20일, 국제신문, 10면, 박동필, 이종호 기자
1. 제목 : 도 무상급식 지원 내달부터 중단......
2. 제목 : 무상급식 식품비 국비지원 건의

-------------[ 첨부 1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67개 생활공감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영세상인에게 소액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매년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 연체이자율은 연 20%이다.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2009년부터는 서면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출항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생활수급자대상 가구에 지원되던 연탄보조금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이 동절기 동안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한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초, 중,고교생에 대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8년 말까지는 차상위계층의 중. 고교생에게 학교 운영지원비가 주어진다.
...........................................................................................
정부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설치학교를 2007년 192개교에서 2008년 500개교로 늘릴계획이다.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
.
.
.

-------------[ 첨부 2 ]------------------

제안 추진 내용 2010년 26 )

서울 초등고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내년 2011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기성회비)가 폐지되고 초. 중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물이 지원되는 등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중학교에서는 그 동안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분기별로 62,400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어왔다. 또 초.중학교의 학습준비물도 공교육의 몫으로 돌려 학생 1명당 1년에 50,000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은 360억원을 들여,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연간 약 180만원을 낼 필요가 없도록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50%는 시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지원 받을 계획”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급식 예산의 30%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 20개교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모두 300개의 서울형 혁신학교가 문을 연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010. 7. 1, 취임식에 앞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취임준비위원회 결산보고서를 내어 임기 4년 동안 이끌어갈 서울시 교육행정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엔 중학교까지, 2013년엔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지방교육청별로 학부모, 시민단체, 지방의원 등이 참여하는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을 구성해 자치구와 소요예산 분담방안을 협의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마련을 위해선 서울시가 운영하는 친환경 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학교는 2010년 9월가지 시교육청에 “혁신학교 추진단‘을 꾸려
여론수렴과 설명회 등을 가진 뒤 희망하는 학교의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년 2011년 1월까지 혁신학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방형 공모를 통한
감사담당관의 임명과 함께 자체 공모를 통해 계약, 회계, 인사, 학사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이들을 감사요원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지위와 관계없이 한번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취임준비위에 참여했던 한 교육 전문가는 “제도는 이미 잘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가 중요하다”며 “민선교육자치의 최일선인 학교운영위원회만 제 기능을 회복해도 학교현장에서 비리가 발을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0. 6. 30(수), 한겨레 정인환 기자 --
-- 2010. 6. 30(수), 조선일보 김연주, 오현석 기자 --
-- 2010. 7. 2(금), 한겨레 정인환 기자 --
.
.
~~~~~~~

~~~~~~~
등록 : 2015. 3. 20 (금) / 3. 22(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