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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공시민후견인 1차 신규 양성교육 안내

내용
<2015년 공공시민후견인 1차 신규 양성교육 안내>

후견제도란 장애(지적,자폐성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능력 및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진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후견인은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로 인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의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장애인을 지원하여 스스로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이에 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2015년 4월 13일(월)~4월 16일(목) 오전 10시~ 오후 4시 30분(4일간, 1일 6시간)

* 교육장소: 부산장애인부모회 교육실(부산장애인종합회관 6층, 초량동 소재)

* 교육참가비: 5만원(신청 완료시 입금계좌 통보)

* 문의 및 신청: 부산장애인부모회 T: 892-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