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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내용
< 식품안전, 추진기구 마련해야 >

< 21세기의 한국의 국방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한국전통식품은 국고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노력했을 것이다 - 입법사항 : 헌법 제 59조에서 조세 법정주의 즉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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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 (2014. 4. 20일자)
제 목 : 교육 공무원의 농성 (2014. 4. 27일자) 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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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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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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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


현재 제6공화국 헌법 아래 110조에는 비상계엄하에서의 군사법원에서 유해 음식물의 공급은 단심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일까 ? 국세의 세목으로 지방세에 붙어져 나가는 부가세로 방위세가 있었는데 이 세금이 언젠가부터 (1980년대?)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방위세는 국방부의 재원이었다.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는 ‘민방위’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관청에서는 군대에 가지 않은 청장년층에 대하여 ‘민방위 교육’도 시켰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통계 주무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비교적 상세하게 아는 내용이다.
제안자가 수차례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되는 재정은 교육부의 재정으로 하고자 한 이유이다.
교육부의 재정이 방만하여 식품안전처에서 당겨서 사용하기가 불가하다고 해도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의 운영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법'으로 구분하고 재원도 교육비로 하고자 한 것은 이에 있으며 또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관련이 되는 계획에서는 현직의 대학 교수들이 한국전통식품에 종사토록 하였으며 현재 각종의 요리학원을 실제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아래 첨부2의 ‘ 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와 같이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의 법령도 식품안전법과 달리하고 또 그 재원도 교육부의 재정으로 하고자 한 것이다.

첨부
1. 헌법 및 헌정사에 나타나는 건강 및 식품
2. 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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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제안서 10쪽 - 16쪽 )
헌법 및 헌정사에 나타나는 건강 및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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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대한 제조 과정 및 유통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조치는 다른 일반적인 예방행정과 같이 당시는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식품의 맛, 색깔, 향기 등을 위한 식품 첨가물의 과다한 사용과 유통 위주의 방부제, 약품의 오남용 등에 따른 식품에 대한 위해(危害)는 결국 인간에 대한 위해와 다름이 없다.
헌법 제34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식품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며 생존권과 다름이 없는 국민의 식품에 대하여 헌법에서 특별하게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식품 및 건강과 국가 및 공무원의 역할을 서로 관련시켜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헌정사(憲政史)에서 이들에 대한 규정들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살펴본다. (표 1, 표 2 )


0. 국민의 권리와 의무 (건강,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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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항
개정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중간 줄임 )--


제 9차 개헌 - 제6공화국 -
( 1987. 10. 29일 공포 : 6.29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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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조

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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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조

①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 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 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 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④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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