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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의 실천, 그 현주소는 ?

내용
[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3. 12. 9일,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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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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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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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새주소의 실천과 식품안전


부산은행은 부산광역시청의 시금고이다
언젠가 부터 부산은행에서도 은행보를 발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편지를 썼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국민들이 정부 식품을 먹도록
안내하고 있었으므로 소속의 부산은행의 은행원들도 이를 보고서 정부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 사항(제목 : 제안 추진 내용 열람 안내)을 은행보에 실어 주도록 편지를 썼던 것이다. 그러나 그 뜻은 수렴되지 않았다.

오늘 부산은행 모 지점에 가서
부산은행의 " 고객 주소 " 란에는
새주소(도로명)를 기재하고
그 뒤에 참고사항인 동명과 아파트명을 여전히 넣어두고 있었고
또 BC카드사에서도 역시 그리하고서 이를 주소로써 그대로 출력하여
매달 우편으로 본인의 집에 보내어 왔으므로

‘ 고객의 주소란에 동명과 아파트 명을 꼭 넣어야 하는 이유 ’ 를 물었다.
그리하자 부산은행 모 지점의 윤창달 대리께서는 부산은행 본점에 물어본다더니 그 답변에서 아파트 이름은 빼어도 되지만 동명은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흥정이다. ( 그런데 윤창달씨는 제안자와의 대화 중 입마름 증세가 와서 말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그 증세는 식품첨가물에서 오는 증상이다 본인도 수차례 경험하였다.
- 본인의 처음의 경험은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자의 자영사업장에서 외식을 간혹 할 때에 경험하였는데 당시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김재규(박정희 대통령의 부하)의 간경화설에 대하여 글을 올린 이후였다 )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구내 식당이 없는
부산시 산하의 동(洞) 주민자체센터의 공직자들과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 각지점의 구성원들은
도시락을 지참하여 출근해야 한다.
그리하기가 번거롭다면 학교의 위탁급식처럼 위탁급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위탁급식업체야 얼마나 많은가 ?



- 부산은행 본점에 문의 -

그리해서 부산은행 본점 상담원 (전*영씨) 과 거의 1시간동안
고객의 주소에서 동명을 넣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였는데도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은 없고 담당자에게 건의를 하겠다는
한심한 답변을 하였다.

부산은행 고객들에게 우편물을 보낼 일이 있으면 고객의 주소란에는
새주소(도로명 주소)와 우편번호만 넣으면 된다.
또 새주소가 이상하면 관할 구청에 질의하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준다.
시행은 내년부터이고 지금은 과도기이므로....


첨부 1 : 새주소 부여에 대한 질의 및 회시
첨부 2 : 도로명 주소 안내 - 부산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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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새주소 부여에 대한 질의 및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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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부여에 대한 질의 및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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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질의자 :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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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764호(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에는
" 도로명 주소의 끝부분에 도로명 주소의 ‘참고 항목’ 으로 법정동의 명칭과 공동주택의 명칭을
괄호안에 표기한다 " 라고 되어 있으므로

괄호안의 법정동 명과 공동아파트 명은 ‘ 참고 사항’ 으로서
‘ 참고 사항’ 은 말 그대로 참고 사항이므로
새 주소지에 참고 사항의 표기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신선로 23, 103동- 1208호 (금산동, 금산아파트)




회시 : 2008. 9. 26일,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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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의 끝부분 괄호안의 표기는
행정안전부 새주소 사무편람 p18-19 에 의거
" 행정구역명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 + (참고 항목) "
순으로 표기하며

‘ 참고 항목’ 표기는 권장사항으로서 실생활 활용시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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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질의자 )

[ 새 주소의 부여] 는
개인의 정보 즉 개인의 거주지 보호가 출발점이다.
새 주소에 [참고 항목]을 기재 않아도 문제가 없다 !

우편 주소로서의 [ 새주소] 는
종전대로 우편번호를 기재하면 우편물 송부에 문제 없다.

택배 또한 [새주소] 와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면 택배물 전달에 문제 없다 !

그러면 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 장관, 유정복 )에서는
상기와 같이 ‘ 참고 항목’ 을 강조하고 있는가 ?

1.
참고 항목인 지번 주소는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기부 등 공부상의 지번주소이다.
개인들의 재산 행사에서는 현재 없어서는 안될 지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이전의 지번의 주소지인 00시 00구 명지4동 285번지 (7통/3반 )의 주소도
법정의 지번 주소는 00시 00구 명지동 285번지였는데

행정에서 편의상 사용한 “ 명지 4동 ”, “ 7통 3반” 등을 국민들이 자의(스스로)로 공공연히 사용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거주지를 법정 주소의 범위를 넘어서 과잉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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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1. 25(월), 2013. 11. 28(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2013. 11. 25일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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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도로명 주소 안내 : 부산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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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자 : 2013. 12. 6일 수령

0. 제 목 : 2014년 1월 1일1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사용 됩니다.


[ 중요 내용 - 도로명 주소 안내 ]


1. 표기 : 동, 리 및 토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 지번 주소는 " 00 번지" 로 읽으며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는 " 00번" 으로 읽음



2. 구체적인 예시

단독주택 ...........
- 지번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55번지
- 도로명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98번


공동주택 ..............
- 지번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40 번지
현대 법조 아파트, 7 동 1414 호 ( 제 7동에 14층의 14호)


- 도로명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98번길
7동 1414호 ( 참고 : 거제동 , 현대 법조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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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항목 : 거제동 , 현대 법조 아파트) ........

동(洞) 명과 공동주택(아파트)의 이름은 참고 항목(괄호)으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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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대고 말한다' 는 용어나 ' 다람쥐 채바퀴 돈다 . 는 말과 유사하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새주소의 실천, 그 현주소는 ?


제안자는 올해 3월달 4개의 자동이체요금 납부서를 받았다. (25일 현재)
1) KT의 일반 전화 자동이체 통지서,
2) 신용카드사 (비씨카드사)의 대금 결재 통지서 (자동 이체)
3) SK 의 인터넷 요금 자동이체 통지서,
4) SK 의 부산도시가스 요금 자동이체 통지서
이다.
그런데
1) KT의 일반 전화 자동이체 통지서에서는 제안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에서 뒤에 괄호를 넣어 동명과 번지를 넣고
2) 신용카드사(비씨카드)에서는 도로명 주소 뒤의 괄호안에
동명을 넣었고 )
3) SK 의 인터넷 요금 자동이체 통지서에서는 도로명 주소 뒤의 괄호 안에 동명과 지번, 아파트명을 모두 넣어 보내었고
4) SK 의 부산도시가스 요금 자동이체 통지서에서는 도로명 주소 뒤의 괄호 안에 동명과 지번, 아파트명을 모두 넣어 보내었다.

-- 참고 (며칠전 신문기사화) : 이를 두고서 제안자가 ‘ 벽을 보고’ 제안 건의를 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 뜻은 말이나 건의, 제의를 하면 - 벽에 부딪쳐서 제안자에게 다시 되돌아 오듯이 -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맞는가 ?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이란 제안을 하고 이후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노숙자)의 죽음을 초래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그 제안서의 제출시기는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였고 다시 이를 촉구하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형표 장관이 되어있어 그런 글(‘ 벽에다 말한다’ ) 이 며칠전 신문 기사화가 된 듯하다. --

수년전 이들 발행처의 주소관리처에 직접 전화를 하여 도로명 주소를 불러주고 - 우편번호도 있으니 - 동명과 아파트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우편물이 온다고 목이 따겁도록 설명했으나 주소지 관리시스템에서는 동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전산 시스템에서 입력이 안된다고 하여 그렇다면 동명을 넣되 발송하는 봉투에는 기재하지 말 것을 요청해도 현재까지 이행하는 곳이 한곳도 없다.
정부에서 새주소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기 까지 적어도 10년은 넘은 것으로 기억한다.
2001년경, 행정학회지(저자 : 김**)에 등재된 글에서 우리나라의 주소체계가 모세혈관처럼 되어 있어서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며
제안자가 이전 제출한 내용 즉 도시에서는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글이었는데 이 글은 당시 제안자가 제안건의한 동사무소와 구청이 합하는 것, 그리고 당시 준비 중이었던 새주소(도로명 주소)의 행정에 손을 들어 주는 내용의 글이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주민들의 주민등록 이전 신고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주민등록 퇴거신고서에서 반장을 경유( 퇴거신고서에 반장의 인장을 날인)하는 제도를 없애고 이어서 퇴거 신고 절차를 없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도록 한 것 등은 모두 개인의 정보(주소지)를 너무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것도 안팎으로 그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제안자는 정부에서 우편업무는 100% 봉사 업무라고 칭찬을 한다.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면서 아파트에 오는 우편물을 - 공공기관처럼 - 일괄적으로 수령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안자가 관계부처에 서면으로 건의를 하고 몇 번 언급한 바 있지만 이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아파트에 사는 이들에 대한 정보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수렴이 되지 않는 듯하다.

- 아파트 우편함 옆에 발송용의 우편함 설치 -
국민들이 수령하는 우편물은 상기의 사유로 그렇다고 해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발송하는 보통의 우편물은 아파트 우편함 옆에 ‘ 발송용의 우편함’ (투입하면 다른 이들이 빼어갈 수 없도록 한)을 설치하여 이 우편물은 아파트의 우편물통에 우편물을 투입하는 우체부 아저씨가 가져가도록 하면 된다.
‘ 보통 우편물 요금’ 을 내리고 ‘ 등기 우편물 요금’ 을 올리는 것은 국민들이 보통 우편물을 많이 애용하라고 정부에서 그리한다고 하였는데
보통 우편물 한통을 부치는데 우체국까지 가야한다면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겠다.
제안자는 상기 내용을 우정사업본부를 수신처로 하여 서면으로 건의를 하고 동 내용을 요약하여 기관청의 자유 게시판에서도 한두차례 다시 언급하였다.
아파트 우편함 옆에 발송용 함(보통 우편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보통 우편물로써 친지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세간에서는 ‘ 편지’ 를 주고 받지 못하는 것이 편지라고 하지만 편지란 주고 받는 것이 편지이다. 즉 편지에도 답장(答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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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장(答狀) ......... 회답하는 편지
-- [새로 나온 국어 대사전 ], 국어국문학회 감수, 민중서관, 2000년 발행, 612쪽 --


-- 2015. 3. 2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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