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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무상보육 안된다 ! (0 )

내용
< 필요하면 ´ 노숙자 보호법´ 도 입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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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무상급식, 무상보육 안된다 !


학교의 단체급식과 관련된 법은
1981년 전두환 정부에 이미 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학교의 단체급식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 것은
김영삼 정부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영양사)이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급식비를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 ‘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고서 부터 초등학교의 점심에서부터 단체급식이 실시되었고
이어 학교의 단체급식에서 CJ 등 위탁급식업체에 의한 ‘ 위탁급식체제’ 가 도입이 되면서
김대중 정부에 와서 중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단체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유상급식체제였지만 이로써 학교 당국은 바빴고 학부형들은 학생들의 도시락 준비에서 해방이 되었다. ( 학부형들 - 넙죽 ^^ )
그러나 아직 영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교 단체급식소의 영양사가 일반 교사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어서 학교의 영양사를 영양교사화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이에도 교육재정이 추가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추가되는 재정은 시도청의 재정으로 줄 수 없고
시도청의 재정(무상급식 실시분)은 주, 경남 김치를 생산하고 주, 단무지를 생산하는데 투입해야 시기에 맞는 재정지출(현안사항에 대한 재정 지출)을 하였다고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환경의 식재료를 사용한 급식은
한국의 농산물을 친환경 작물로 재배토록 유도하는 방편이지만
친환경의 농작물이 여타의 농작물보다 값이 비싸므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또 시가 아닌 도에서의 산간 벽지의 아동들에게는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했다. 재정이 있으니까 실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공약을 내건 후보는 모두였으나 내용은 다소 달랐다.
그러나 이 재정도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제도의 실시로
지방의 재정지출이 증대가 되어 어려움이 예상되던 차
경남도청 홍준표 도지사가 먼저 ‘ 무상급식’ 을 중지하고 나선 것이다.

제안자의 제안서에는 무상보육도 무상급식도 없다.
각시도청 및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제안 즉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제안 내용을 존중하고
또 시행도 일관성을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별첨의 2, 서울초등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용처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이지 서울시청( 시장 : 오세훈)에서 발표한 것은 아닌 것이다.

무상보육에 대해서 얼마 전 시도 교육감들이 단체로 후퇴선언을 했다.
즉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보육의 여부는
어린이 집이 교육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즉 무상보육의 후퇴 - 유치원은 교육부의 보육시설임 )

부산시 전 교육감인 임교육감(여성)은
한국의 인구감소로 비는 초등학교 시설에 공립 유치원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한바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실시는 교육청 소관이고
이의 재정을 각 시도청에서 지원하다가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아래 별첨 1에 의해서 경남도청은 2011년까지 생활수급자의 자녀와 차상위 계층의 자녀(즉 서민의 자녀)에 대하여는 단체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었을 것이다. 전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사항이므로 그러하다.
정부가 바뀌고 무상급식의 중단으로 남는 무상급식비에 대하여
경남도는 서민자녀 급식비 지원 조례법을 제정하여 그 근거를 두고 매해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녀에 대해 단체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의 보호 규정이 생활수급법에 별도로 있어서 그러하다.
이전의 생활보호대상자 1종 (현 생활수급자)은 보호비에서 식생활비가 계산이 되어졌다.
2종(현 차상위에 해당)은 다른 지원은 없었고 학생들에 대한 자녀 학비가 정부에서 지원되었다. (기타 장제 보호비 등은 언급에서 제외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설보호를 받는 노숙자 (건강한 노숙자)는 처음부터 점심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생활수급자의 보호범위가 확대되었고
또 생활보호는 생활실태(공부가 아닌)를 중심으로 (구청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여)보호를 하여왔으므로
건강한 노숙자에 대한 점심은 정부의 재정으로 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자리를 주고, 점심을 주고, 차비를 준다고 노숙자가 저절로 자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립의식도 있어야 하고, 공공 근로를 시키고, 노숙인 시설에서 가계부도 쓰야 하고, 설과 명절에는 귀가할 가족이나 친인척에게로 보내어야 한다.
지역단위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숙자의 자립방법이 서로 다를수가 없다.


첨 부 (생략 )
1,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이명박 대통령)
2, 제안 추진 내용 2010년 26, 서울초등고 무상급식

참고 : 2015. 3. 20일, 국제신문, 10면, 박동필, 이종호 기자
1. 제목 : 도 무상급식 지원 내달부터 중단......
2. 제목 : 무상급식 식품비 국비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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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3. 20 (금) / 3. 22(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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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경남도교육청 (박종훈)은 학교의 무상급식을 입법화하겠다고 한다.
무상급식의 급식비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급식비를 학생들 개개인에게 거두는 것이 교육행정실에서 매우 번거롭다는 것을 들은지
아주 오래 되었다.
무상급식을 입법화하겠다는 중요한 목적은 여기에 있는 듯하다.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그 자체보다도 그에 따른 잡무가 많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학교 급식은 여기에 다 무거은 짐을 얹은 셈이다.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세대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은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이 지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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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세목에서 살펴보면 교육세는 목적세이다. 즉 교육세로 거두어드린 세금은 다른 곳에서는 사용을 않고 교육비에만 사용하겠다 것이다. ( 그 취지는 교육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코자하는 목적으로 운용하는 듯하다 )
그렇다고 교육의 재정을 교육세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산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인데 이로써 엄밀한 의미에서는 돈(=세금)에는 꼬리표가 없는 셈이다.
제안자가 이전 방위세분을 식품안전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은 흐름이다.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되면서 기관청에 민방위과가 생기고 구청 단위에서는 현역병으로 군대에 가지 않은 보충역의 제대자(남성)에 대해 서 달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상기 제안자가 언급한 식품안전세의 재정금액은 그 금액이 남으면 그만큼은 교육비로 넘겨주면 된다. 그리고 식품전문가들과 교육부는 서로 관계가 깊다.
현재 노숙자 문제와 고아 문제가 사회문제에 속한다.
고아의 문제는 자녀의 출생이 적어지면서 큰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겠지만 미혼모, 성개방 등으로 간과할 수 없고 이를 이전의 사회복지시설 (고아원)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복지혜택이 확대되는 흐름에 따라 이들도 좀더 효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학교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제안자는 이 고아들을 초등생, 중등생, 고교생별로 나누어서 한 두곳의 학교를 지정하여 기숙형 교실로 운영하여 보호할 것은 건의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노숙자 문제는 경제사범과 관련해서 쉽사리 줄어들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노숙자의 보호는 노숙인 시설로 김대중 정부이래로 추진 중에 있으나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입법화가 필요하다.

-- 2015. 3. 24(화) --
-- 참고 : 경남도청 홈페이지, 알림판, 2015. 3. 2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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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3. 24(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참여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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