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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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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어디까지 왔나 ?

내용
< 보건부와 복지부는 분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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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어디까지 왔나 ?


★ 국민건강증진법
( 출처 : [ 지역사회영양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년 부록365쪽 - 저자 구재옥, 박혜련, 손숙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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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구강건강 사업의 계획수립, 시행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강 건강 사업)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 2003. 7. 29일)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시행일 : 2004. 3. 1)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4. 기타 구강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2항, 상기 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 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1997. 12.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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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 1(수)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대전광역시 - 자유 게시판
충북 청원군청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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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3. 24(화)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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