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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그린 주의보 ! ( 2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를 정상화 해야
제 목 : 가그린(입안 헹구는 액체) 주의보 !


국회에서 " 직권상정" 이란 사자 용어가 튀어 나온다. 국회의장선에서다.

현재 국회(새민주연합)에서는
제안서 접수증을 못준 박지원의원 외에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서로 왈가왈부할 사항이 있을 듯하지 않다.
제안서 접수증은 현재의 대통령 비서실장(김기춘)도 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자노선의 원인은 이전 당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당내 경선에서 감정상 금이 갔다는 말이 들리었다.
유언비어인가 ? 아니고 그리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식품안전의 국정을 인수받지 않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리고 지난 대선 말에 갑자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는 말도 들리었다. 대선 기간 중 여성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식" 소리도 않고
또 같은 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노선에 대한 반대 표명(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부의 해체와 관련)으로 당노선에서 불협화음이 일자 대선 말기에 탈당을 한듯한데.... 맞는지.......
제안서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서 제안자는 국회의 사정에 대해서도 눈여겨 살펴보고 있다.

이 정부에서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가지 선물을 주었다. 하나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해하기 힘든 정부조직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초연금과 관련되는 입법사항이다. 국회가 망치를 쳐 준다고 실행이 다 될 수 없다. 지방이나 중앙에서 재정(살림살이)이 닿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 후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한 후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는데 신문에 의하면 식품안전과는 무관하고 국가의 안전, 즉 폭넓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인 듯하다.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열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가 ?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 돌아와서 정부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비싼 밥 ( 제안자의 피와 땀과 눈물 포함)을 드시고 어찌 식품안전과 관련된 말씀 제대로 못하시나 !
경제계에 떼쓰고(공기업 포함), 국회에 탓을 돌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식품안전을 자꾸 미루면 의료와 부닥치게 된다, *1) 의료 대란이다. 식품 영양사 시험에 생화학이 예전처럼 포함되어 있다. 영양사 시험에서 생화학을 빼고 식품화학을 넣어 줄 것을 요청하고 영양사 시험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도 국가시험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제안자의 치아에 틀니를 한 부분이 있어서 2014년 2월 28일 치료를 받고(의사 : 안**) 처방전에 의한 가그린을 약국에서 받아 사용을 하였는데 효험은 좋았으나 이틀 후 신체에 *2)부작용이 나타났다. 치료 중이다.

중요한 국정, 혁명과 데모로써는 되고 공직자의 제안서로서 왜 안되나 ?

참고 : 2013년 7월부터 치과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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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대란이다................가) 2012년 12월 제안자의 국민건강검진에서 제안자 ‘갑상선 결절’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영상의 박선희 ) - 이후 갑상선 정기 검진 3회, 정상

나) 2015년 1월 20일 제안자의 국민건강 검진(위암 검진)에서 갑자기 ‘ 위하수’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 의사 성한영)


*2) 부작용.............. 가그린의 상표는 “ 헥사 메딘액 ” (구입처 - 부산시 금정구)이며 부작용은 오른쪽 눈꺼풀(깜박임) 신경(자율 신경)장애 현상이다. 심한 편이며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증상은
.약 일년이 지난 2015년 2월 20일 현재 96 % 완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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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9. 17(수)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
-- 2015. 2. 20(금)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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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2013. 5. 16일 ]
[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 2013. 5.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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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13년 7월부터 치과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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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2013년 7월부터 치과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외


다가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를 받을 때는
<1년에 한번>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요즈음 치과에서 치석제거를 하려면 50,000원 정도를 내야하는데 보험적용이 되면 진찰료를 포함하여 13,000원 - 14,000원 정도로 낮아진다.
연령은 만 20세 이상 성년이다.

현재 치석제거는 구강외과 시술전 단계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되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 연 2회이상 치석제거를 받아 보험보장을 받지 못해도 비용은 5만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고 말했다.

또 정부는 만 75세 이상 노인이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를 제작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40만원 안팎의 부분 틀니 본인부담액은 60만원 수준(잇몸당, 의원급)으로 떨어질 전망이며
적용부분은 클라스프(고리)유지형이다.
정부는 치석제거와 노인 부분 틀니 급여적용에 재정이 각각 2,100억원, 5,00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 2013. 5. 16(목), 조선일보, 윤형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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