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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후 정부사의 이해 - 공무원 연금과 대통령 예우법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작성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해방후 정부사의 이해 - 공무원 연금과 대통령 예우법


1. 대통령 예우법 제정 - 1969년
- 내용 : 대통령은 퇴직 후 연금 수령 (연금액 : 봉급의 70% )



2. 공무원 연금

※ [ 공무원 연금], 2015년 1월호, 54쪽~ 55쪽 및 법제처 홈페이지(2015. 1. 2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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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 연금제도 : 1960년 1월 1일부 신규 도입 (이승만 정부- 임기가 끝나는 해)
- 대상 : ①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나. 직업군인 연금제도 : 1963년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분리

다. 사립학교 교원, 학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도입 : 1975년

다.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제도 도입 :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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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규하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보너스(연 2회)를 준 것은 이유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의 자리를 가로채어 미안했고
그리고 이후 자신(대통령)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1969년 대통령 퇴직 후 받을 연금을 봉급의 70%로 주기로(=받기로)하는 대통령 예우법을 1969년 제정했다는데...........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의 죽음으로 그 연금은 받을 수 없었고 일시 퇴직금은 유족이 수령했을 것이다.
제안자의 어머니는 윤금동(망)이다.
어머니의 형제들(윤씨 5형제)이 모두 당뇨였다.
정치에서 혈세를 사용하는 한국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 후 매달 받은 대통령 연금과 나의 어머니를 포함한 어머니(윤씨) 5형제들의 당뇨와는 무관한 것인가 ? ( 5형제 모두 당뇨)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내어 놓은 개인 재산도 대통령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의 반대급부인 셈인데....... 그리고 안철수씨가 지난 대선전에서 대통령이 되면 내어 놓겠다는 재원도.............
불합리한 대통령의 연금(대통령 예우법에 의함)으로 하여
현직의 대통령이 내어 놓은 그 재원으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건축비로 충당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국고도 있고 또 국고로써 어려우면 세금(식품안전세 등)을 신설하면 될터인데......
공무원들의 퇴직금 및 연금은 매월 봉급에서 얼마간 떼어 내어 퇴직시 받는 것이 퇴직금이며 공무원의 연금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매월 받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연금이었다.
그러므로 5년 단임의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퇴직금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평생 매월 연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은 국민연금의 시대가 아닌가 ?

※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의 당시 헌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는 1963년 12. 17일~1971. 6. 30일까지이다.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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