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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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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서답, 안된다.

내용
< 접수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일요일은 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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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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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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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식품 제본서(요약집), 구입 안내


제안자가 부산시청 시민게시판에 주기적으로 등록하여 홍보해 온
정부 식품에 대한 홍보 내용을
180쪽의 분량으로 다시 요약하여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부산시를 제외한 )
16곳의 시도청 및 산하 구청장 및 군수는
산하 조직인 여성팀을 활용하여
소속의 공무원 및 부녀자들이 평소에 정부 식품 요약집을 가까이 보관하면서
‘ 정부 식품’ 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기의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컴퓨터가 없거나 이를 만질 수 없는 주민들의 식품안전에도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0. 제본집(=정부 식품 요약집) 가격 : 권당 7,500원 (원가)


0. 구입 방법

가 ) 공공 기관청
(부산시를 제외한 )16곳 시도청 및 시도 산하의 기관청별로
미리 예약 주문하고 택배 우송 (택배비 수령자 부담)


[ 타시도 ]

1) 공공 기관청 (여성팀장 또는 여성단체장)
- 5권이상 구입 (예약)
- 예약 주문처 : 제안자 ( 전화 051, 582 - 5330 )

2) 개인 또는 꽃꽂이회, 다도회 등 (여성)단체
- 5권이상 우편 구입 ( 예약제 - 우체국 택배비 수령자 부담 )


0. 예약 주문처 : 제안자 ( 전화 051, 582 - 5330 / 전, ‘규방의 외출’ )


* 예약 주문에 따른 우체국 입금 통장 번호 (계좌)는
예약시 개별 안내 할 것입니다.
.
.
.
등록 : 2015. 2. 24(화)
부산시청을 제외한 16곳, 시도청 자유 게시판 및 등록 가능한 전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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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본집 가격...........7,500원 (A4 규격, 양면복사 )

-- 180여쪽 --
표지, 목차 (3쪽), 내용, 인쇄 및 제본가격 명시

0. 5권 희망 시........... 39,000원 ( 단 택배비는 수령자 부담 )
7,500원 x 5권 = 37,500 원 + 택배 포장지 750원 = 38,250원

0. 7권 희망시 ........... 54,000원 ( 단 택배비는 수령자 부담 )
7,500원 x 7권 = 52,500 원 + 택배 포장지 750원 = 53,250 원

0. 11권 희망시.............84,000원 ( 단 택배비는 수령자 부담 )
7,500원 x 11권 = 82,500원 + 택배 포장지 750원 = 83,250원
( * 포장지 1매에는 최고 11권의 요약집을 넣어 포장 가능)


* 전, ‘ 규방의 외출’ : 제안자의 사업장 상호명 ( 2015년 3월 초,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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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동문 서답, 안된다.


수신처는 여성교육(부녀자 교육)을 맡고 있는 시군구청의
여성팀이 수신처이다.
시도청 단위에서는 여성회관 또는 여성문화회관 등에서 부녀자 또는 영세여성을 위한 ‘기술 교육’ (옷수선, 미용기술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각종 취미 교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청 식품 안전과에서 제안자에게 아래와 같이 답변해 온 것은
동문서답이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정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은님께서 제안하신「정부 식품 62건의 홍보 내용을 180쪽 분량으로 다시 요약하여 제본 중에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부녀자들이 평소에 제본집을 가까이 보관하면서‘정부 식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기의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정부식품 제본서, 구입안내』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식품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식품안전 등 위생교육은 관련 업종의 협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식품위생영업자의 법정 위생교육은 업종에 따라 위생교육기관과 교육내용이 상이하며, 식품위생법령 해설, 업종별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등 법령사항 해설이 주를 이루어 있어 관련 제본집을 홍보하기 어려우며, 우리시 식품안전과에서 참고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안정은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서울시청)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담당자 : 한진경

전화번호 : 2133-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