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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폭탄사건과 울릉도 간첩단 사건

내용
큰 제목 : 해방 후 정부사에 대한 이해
- 아웅산 폭탄사건과 울릉도 간첩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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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시민 참여 >자유 게시판 : 2015. 1. 24일자 등록
제 목 : 푸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는 사유는 ? --

.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59) 백두산을 찾아서 한국은 일본의 치하에서 해방이 되고 또 6.25 전쟁으로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이런 저런 목적으로 중국 만주로 떠났던 조선족들은 돌아오지 않고 황금의 만주벌판에서 한글을 사용하면서 동족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또 그들은 백두산을 북한과 함께 공유하며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을 잘 닦아 놓고 우리들을 초청하였다.

-- ( 이하 내용 줄임 ) --

-- 2008. 6. 3~6. 7, 중국 (북경, 연변 조선족 자치주, 백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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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민요 (노랫가락)

백두산 때구름 지고

*두만강산에 질(?)안개 끼니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바람 불고 된서리 칠지

님이 올지, 사랑이 올지

가이(개의 방언)만 홀로 짖고 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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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산 ........ 두만강은 두만강산에 있는 깊이가 비교적 얕은 강이다.
이 강은 북한과의 경계선인 강물이기도 한데 그 주위에는 벼가 심어져 있으며 강줄기도 긴편이다.
황금벌판이란 일부 이를 지칭하는 듯도 하다. ‘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이란
노래 가사는 심상의 가사일 듯싶다.
두만강은 실제 비교적 얕고 굽이가 있어서 노를 젓기가 쉽지 않고 푸른색을 띌만큼 깊지가 않다.
제안자의 묘사가 허위인지 아닌지는 가 보아야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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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름을 빌린값으로 중국 연변, 러시아, 몽골 등으로 보내어서 이름값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앞으로도 나서서 할 공무원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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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남산동 주민자치센터 국악교실 강사, 최연화씨(경기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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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친 부분과 관련하여........

제안서 43쪽에는 본인이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므로 대학 본부에서 임원이 끝날 때쯤 임원들에게
대만, 태국, 일본 3국을 선정해 해외연수(1983년 10. 14일부터 10월 24일 열흘간)의 기회를 제공했다.
연수 목적은 통신교육이었다. 당시 대만의 국립 대만 대학교, 일본의 통신 관련 회사(?)를 방문했다.
이 연수의 실행에 앞서 그 이전 아웅산 폭탄사건(1983. 10. 9일), 해외 연수 중의 대만에서
연수생 중의 일원이 돈지갑을 잃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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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경고성의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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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태국의 어느 호텔(해외 연수는 대만을 거쳐서 태국, 일본으로 가는 경로였음)에서
자고 일어나니 갑작스런 생리(한달에 한번 있는 여성의 월경)가 보였다.
그 날은 태국의 판타야 비취(태국의 유명한 판타야 해수욕장의 해변)에서 일정을 보내고
배도 타는 일정이었다. 그 호텔은 판타야 해변 앞에 있었다. ‘그랜드 파레스 호텔’ 로 호텔의 창가에서
아래로 잎(담장이 같은 잎)을 내린 특이한 호텔이었다.
이후 주위에서는 “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새지 않나 ? ” 라는 말이 들려 왔다.
그것은 그 원인이 자국에 있었다는 뜻인데......

이후 2011년 8월 러시아에 갈 때에는 비행기는 대한 한공 전세기를 이용했는데
비행기에서 러시아에 내리니 가벼운 감기 증세가 있었다.
또 러시아 여행 중에서도 본인과 일행 1명(서울 여성 - 남편이 전직의 공직자라 했음)이
소화불량 증세가 있어서 준비했던 소화제(한약)로 다스렸다.
여행 중의 음식이 육류가 많아서 그리됐을 것이라 가볍게 넘기고 말았지만
여행 중 화장실을 갑자기 드나드는 통에 그 사이 가이드를 붙잡아야 했는데........ 왜 모르겠는가 ?
어쨌던 러시아는 중국보다 식품이 불안했던 것 같았다.
정부에서 식품안전에 몸담았던 공무원들을 러시아에 보내려는 계획이 확정적이라면
푸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가야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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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인터넷), 2015. 1. 26일자,
울릉도 간첩단 사건, 40년 만에 무죄 --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전영관씨의
친·인척들이 40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모씨(79세 - 전영관씨의 부인)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1975년 징역 10년을 받았다. 남편 지시에 따라 월북하려는 남편의 사촌동생을 은신시키고,
공작금을 수수하는 등 남편의 간첩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였다.
전씨의 친·인척인 전모씨(68) 등 4명도 전씨의 간첩활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재심 1심과 2심 재판부도 김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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