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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초중고 학교 급식, 선별적 복지로

내용
< 보편적 복지, ´ 무상급식´ , 항복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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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경남도청, 초중고 학교 급식, 선별적 복지로



[ 2015. 3. 9일 한겨레 뉴스, 창원시 최상원 기자 ]

경남도가 애초 방침대로 다음달부터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자녀 지원 사업에 돌려 쓰기로 했다.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선별적 교육복지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경남지역 학생 21만8638명이 다음달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
경남도는 9일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애초 도와 시·군이 무상급식비로 지원할 예정이던 642억5000만원으로 다음달 20일부터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방송>(EBS) 교재비·수강료, 온라인학습·보충학습 수강권, 학습캠프 운영, 기숙형 학사 지원 등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경남지역 무상급식은 폐지가 불가피해졌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이달 말로 바닥남에 따라, 경남도와 시·군의 예산 지원이 없다면 다음달 1일부터 학교급식법으로 정한 무상급식 대상자 외의 모든 학생은 돈을 내고 학교급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내야 하는 급식비는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45만2000원, 중학생 51만5000원, 고등학생 62만2000원이다.
현재 경남도교육청은 전체 특수학교·초등학교 학생과 읍·면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중·고등학교 학생 등 28만5089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특수학교, 기초생활수급가정, 학교장이 추천한 저소득가정 학생 등 학교급식법으로 정해진 6만6451명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별로 다음달 10~15일 스쿨뱅킹으로 4월분 급식비를 받을 예정이다.
급식은 학교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연간 급식비가 평균보다 10만원가량 비싼 학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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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3. 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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