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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혁명과 기초연금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오토바이 ? 아니다 )

제 목 : 선거 혁명과 기초 연금


어느 대선 후보가 ' 내가 당선이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께 월 20만원을 드리겠다'고 공약하고 당선이 되었다.

이후 이로써 아래 장관들을 압박하자
한 장관은 물러나고 다음의 장관이 '기초 연금' 이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범위의 어르신(또는 부부 단위 )에게 지난해 7월경부터 20만원 정도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그리하자 주위에서는 '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 고 했다.
즉 ' 노령 수당' 이라고 해도 된다. 그리하면 해마다 기초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아도 된다.

이후 세간에서는 " 어느 효자가 부모에게 월 20만원을 드리겠느냐 ? " 고 했다. 옳다.
그것이 정부의 힘이다.
효자도 쉽게 못주는 매월 20만원의 잡비, 정부는 필요하면 줄 수도 있다.
이 지급금은 지급하는 대상이 차차 줄어들 것이다.
왜냐면 정부에 의해 국민연금이 이미 실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도 자신의 국민연금액이
20만원 이상은 받게 될 것이므로 그러하다.

맞습니까 ?

참고 : 2015, 1, 21일 조선일보, 1면, ' 월급쟁이 증세, 진실 숨긴 여야의 우선 '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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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득원인 근로자가 효자이다

신문을 읽어보니 근로자의 수입에서 소득세롤 거두어 드릴 듯 하다.
그리되면 소득세를 그만큼 내는 근로자들이 바로 효자이다.
이를 공약한 대통령이 어르신의 효자(=효녀)가 되어서는 곤란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재원은 투명하고 분명히 해야 한다.
맞습니까 ?


0. 노령 수당적 성격의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앞으로 지급 대상자가 줄어들고 또 금액이 일정하거나 다소 인상될 수 있는 노령 수당(노무현 정부의 노령수당)의 성격임을 소득원인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해마다 불어나고 또 지급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맞습니까 ?


-- 2015. 1, 22(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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