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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 출생지 허위 기재 의혹

내용
선거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차관급)이 인사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 김용희 사무총장 임명 때 보도자료를 통해 김 사무총장의 출신을 ‘서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부터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정보공개청구 결과 김 사무총장의 출생지는 서울이 아닌 전라북도 정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무총장의 출생지 기록이 잘못 발표된 것은 지난해만이 아니다. 그가 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승진하던 2012년 11월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지를 서울 강서구라고 밝힌 바 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사무총장의 출생지는 각 언론사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울로 알려져 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14일 “지난해와 2012년 보도자료에 김 사무총장의 출생지 또는 출신지역을 서울로 공표한 것은 ‘등록 기준지’(본적)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초등학교까지 마친 뒤 서울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의 프로필에 김 사무총장의 출생지가 ‘서울 강서’로 기재돼 있다. 김 사무총장은 2014년 11월 프로필에 출생지 항목을 등록기준지(본적)를 뜻하는 ‘출신지’로 바꾼 뒤 서울이라고 발표했다.
정선형 기자

선관위는 김 사무총장의 출생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이뤄진 뒤인 지난해 12월 각 포털사이트에 기재된 김 사무총장의 프로필을 슬그머니 전북 정읍으로 바꿨다. 이처럼 출생 및 출신지 기록이 오락가락한 것은 그가 인사에서 유리한 세평을 받기 위해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사무총장은 2008년 전북 선관위 근무 시절에는 출생지를 정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과거 선관위에서 일하면서 상부에서 서류를 작성할 시 출신지를 기준으로 적으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기록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2년 보도자료에 출생지를 서울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그는 “선관위 직원들이 출생지와 출신지를 구분하지 못해 서류를 작성할 때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혼선을 빚게 한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등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 신분, 직업 등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사무총장이 선거를 거쳐 임명된 것은 아니지만 선출 공직자 인사 검증 작업을 하는 선관위가 업무 책임자의 출생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