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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어디까지 왔나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탱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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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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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11조 (가축의 검사 - 검사원은 수의사)
12조 (축산물의 검사 - 도축업의 영업자는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13조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수의사를 검사관으로 임명, 위촉)

21조, 22조,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은 시도지사의 허가,
- 축산물포장 처리업, 축산물 보관업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 LAW n B (로 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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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축산물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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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내년부터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시행
4일 도축장 영업자, 책임수의사 등 참석 관계기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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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시행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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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충남도 내에서 도축되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안전성 여부를 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이 검사하는 ‘도축검사 공영제’가 시행된다. (법 11조, 12조)

충남도가축위생연구소(소장 오형수)는 4일 연구소 회의실에서 연구소, 도 축산과 담당자, 도내 7개 가금류 도축장 영업자 및 책임수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기관 협의회는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도축장 위생, 도축시간, 휴일도축, 예비 도축검사 등 도축검사 공영화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축검사 공영화는 가금류 도축장 검사 업무를 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수의사)이 담당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2곳의 가금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소, 돼지 등 포유류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닭과 오리의 도축검사는 해당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해 객관성 및 안전성 논란이 있어왔다.

도 가축위생연구소는 이번 도축검사 공영화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축산물검사의 객관성 확보 및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갈망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형수 도 가축위생연구소장은 “이번 협의회는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정착에 필요한 여러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가축이 축산물로 전환되는 첫 관문인 도축장에서의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이하 줄임

-- 2014. 12. 4(목),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알림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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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2. 5일(금)
제주도청, 경남도청, 전남도청, 강원도청 > 자유 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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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11 ]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정부는 2011. 3. 24, 총리실을 중심으로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 유정복)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즉 2012년부터 대규모 축산 농가들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중소규모 농가에도 모두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허가제와 등록제로 방역의무를 강화하면 질병 예방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최소 2~3년동안 정기적인 백신접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차적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1. 3. 25(금), 한겨레, 김현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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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2.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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