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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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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산시는 택시 부가세경감분 부당사용 즉각 환수하라!

내용
부산시청은 법인택시사업주의 부가세경감분 부당사용 즉각 환수하라!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 방기하고 법인택시사업주 비호하는 부산시청 규탄한다! 대법원 확정판결 났다! 처벌 약속 이행하라!


1995년 제정된 조세감면특례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여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하며 2014. 6. 26. 지침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현행 “현금 지급 원칙 + 노·사 합의시 기본급 또는 수당 지급”이 삭제되고 “현금 지급만 인정”으로 개선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2013. 12. 31. 공포하였습니다. 시행시기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14.1.1)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부터 적용함이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3. 12. 31. 관계부처합동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역 전체 법인택시사업주들은 현재까지 ‘현금지급만 인정한다’라는 법령과 관계부처장관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가세경감분을 월 100,000원씩 생산수당(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부가세경감분을 부당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가막히는 행태는 이를 이유로 택시노동자들이 부산시청과 부산고용노동청에 부가세경감분 부당사용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부산시청은 부산고용노동청으로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시청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 9. 10. 부산시청은 공문을 통하여 ‘부가세경감분을 생산수당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노동부나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라면서 부가세경감분 부당사용문제를 부산고용노동청으로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결국 택시노동자들은 부산고용노동청 정문앞에서 4개월여기간 농성과 집회를 진행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고용노동청은 2014. 11. 20. 또다시 공문을 통하여 ‘부가세경감분 부당사용 문제는 부산시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는 회신으로 그 책임을 부산시청으로 전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군부독재시절의 행정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은 또다시 부산시청 앞 길거리에서 매일아침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도급택시 근절, 이용시민의 안전, 택시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1997년 법제화 된 이후 15년간 이의 시행을 둘러싼 노사 및 해당 지자체와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전액관리제 실시를 촉구하는 시청 앞 출근투쟁을 비롯해 현재까지 노사 갈등은 물론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시에 대한 집단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2014. 1. 4. 1년여 만에 1개의 법인택시사업주에 대하여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으나 사업주는 불법에 대한 시정 및 시행은 하지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시간끌기와 법을 준수하라는 택시노동자에게는 탄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전액관리제 처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등 ‘법률 준수 행위’에 대한 비상식적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전액관리제 위반 1차 행정처분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전액관리제를 불이행할시 즉각 2차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통보에 근거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부산시 법인택시사업주 98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청은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택시사업주만을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청은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산시청은 전액관리제 위반 처벌에 대한 사업주의 이의신청사건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즉각 2차 처벌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답변대로 2014. 10. 02. 대법원에서는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시간끌기로 비웃는 택시사업주들에게 이제 처벌의 칼을 뽑아야 합니다. 이는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부산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의 확보와 기업 경영투명성 확보라는 헌법재판소의 전액관리제 법령 2차례 합헌판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즉각 처벌해야합니다.

이를 이행치 않을 시, 부산시청은 거짓말 행정· 택시사업주만 비호하는 행정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향후 투쟁강도를 높이는 강고한 투쟁을 통하여 부산시의 친자본, 반노동 행정을 폭로해 나아갈 것입니다.

2014. 12. 01.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본부 / 택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