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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폐지냐, 손톱 밑의 가시냐 ?

내용
<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장관 지시 사항’ 으로 “ 일선부서에 복지시책이 전달되는 통로를 마련하라” 고 지시했다. 그러나 그 지시사항은 이행이 되지가 않았다. 아래와 같이 기초지방의회에서 재원통제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매월 1회 개최하는 반상회를 통해서 복지 시책이 주로 전달이 되었다. 이를 삼초(처음과 싸우는 것)라고 일컫고 있다. 식품안전의 제안서도 삼초현상 ? 아니고 손톱밑의 가시(? ) 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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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건의는
제안 건의집 (2-1)권 159쪽에서 163쪽까지 수록된 내용이며
제안 건의집은 2000년과 2001년도 2차례, 울산 박맹우 시장을 포함하여 16곳 시도지사 친전으로 등기우송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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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개인 균등할 주민세 징수율 제고 방안


제안자의 아래 제안 건의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


그것은 부산시 금정구의회(의장 : 박**)가
구민들 전세대에 구보지를 발행하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은데 있다. (당시 : 윤석천 금정구청장)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일선부서로 복지부서이라 본인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시의 기관지 발행 및 증보에 관해서는
여러 통로를 통하여 주장해 왔으나
이는 ‘전자 정부’니 ‘종이 절약’ 등의 추세에 맞추어 묵살되어 왔다

구청장이 추진한 치적이 당해의 기관지에 많이 등재되는데
당시 당해의 금정구의회에서
기관지 발행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를 않으니
민선단체장( 당해 구청장)이
기관지를 통해서 주민세를 독촉하는 통지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통지 행위)라고 생각하고
아래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맞는가 ?

...................................아 래 : 제안 건의 ...............................................


개인 균등할 주민세 징수율 제고 방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1. 제안 동기

2. 문제점 (징수율 저하요인)

3. 해결 방안


* 개인균등할 주민세 체납현황 1부
*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발급제도 개선 1부 (첨부 생략 )


1998. 11. 2 ......... (김대중 정부)


제출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윤석천 구청장)
부산광역시장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1. 제안 동기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주민등록의 전산화, 주민등록 퇴거 신고의 생략,
세무직 직원의 동사무소 철수 등으로 징수율이 낮아졌으며 또 소액 현금으로서 체납세 징수의 효율도 낮아 98년도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징수율이 아직 80%를 넘기지 못하고 있음 (98년도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기 : 98년 3월 말)


2. 문제점 (징수율 저하 요인 )

가. 주민등록 전산화 및 주민등록 퇴거신고의 생략
- 내용 생략


나. 세무직 직원의 동사무소 철수 (=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구청에서 근무)


다. 세금이 소액임 (세대 당 3,000원)
- 내용 생략




3. 해결방안 (대안)

가. 주민세 개인균등할 수납부 작성시 체납자는 병기하여 수납부 작성
- 내용 생략

나. 매해 12월 반상회 회보(= 구청 기관지) 발간시 체납자 공표, 게재
- 내용 생략
- 12월 반상회 회보는 세대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인쇄함


다. 주민세 상습 체납자 사실조사
- 내용 요약 : 주민세 상습 체납자는 사회복지사가 사실조사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거나 결손처분하고 납부 태만자는 전화 가입권 및 부동산 압류



4. 기대 효과

생활이 어려워도 자녀와 주위의 시선과 체면때문에 생활보호를 꺼리는 저소득층이 없지 않음
주민세 수납부에 체납사실을 병기하여 같이 고지 독촉하고 또 주민세 당해 연도분의 체납사실에 대하여 12월 반회보에 동별로 인쇄를 달리하여 통별 순으로 게재 발표하면 체납세도 징수할 수 있고 다음해의 주민세 납기 징수율도 높일 수 있음.
아울러 주민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재독촉하고 최고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으며 반상회 회보 (금정구청의 기관지) 증보 발간비보다 징수금액이 많아 세수도 증대할 수 있음


첨부
1. 개인균등할 주민세 체납금 현황 1부
2.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발급 제도 개선 1부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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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개인균등할 주민세 체납금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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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1. 연도별 납기내 징수율

94년 : 81. 2 % ( 김영삼 정부)
95년 : 80 % (김영삼 정부)
96년 : 78. 2 % (김영삼 정부)
97년 : 77. 4 % (김영삼 정부)
98년 : 76. 9 %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2. 98년도 징수 및 체납 현황
가. 납기내 징수율 : 76. 9 %
나. 현재 징수율 : 82. 2 %



3. 동별 체납건수 및 금액 (98년)

-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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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은 이후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5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국세의 결산일은 매해 12월이지만 지방세의 결산시점은 매해 2월 말이다.
그래서 지방세의 체납세 징수기간은 매해 12월과 익년(다음해)의 1월이다.

지방세는 부과 후 5년이 경과되면 체납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 징수권 소멸) 매해 체납세의 징수를 하여야 하고 또 주민세는 체납자가 이사하게 되면 사실상 체납된 주민세를 98%는 못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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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6. 25(수)/ 12.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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