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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보육의 후퇴 ( 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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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무상 보육의 후퇴


지금은 취업여성들이 아기를 분만하면 산후 휴직 제도가 있다. 2년까지 산후 휴직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그 동안의 육아는 문제가 안된다. (예전에는 3개월)
다만 남편의 부재, 남편 건강 문제 등으로 산모인 아내가 생활전선에 나갈 때는 보육시설이 있어야 했으나 1980년대 영부인 육영사업(영부인, 이순자)으로 새마을 유아원이 도시에 뜸뜸이 설립이 되었으나
어린이를 보살피는 시간이 오전이였고 새마을 유아원장은 동 새마을 부녀회장이 겸직을 했으나 노력 봉사에 가까왔다. 물론 아래에는 보육 교사가 있었으나 교육부의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같이 영아(=어린 아기)는 맡을 수 없는 보육시설이었다.
그래서 제안자는 구청과 합하는 빈 동사무소 건물에는 공립 탁아소를 건립토록 제안서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대부분 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아이를 안심하게 맡겨놓고 일 할 수 있는 공립의 탁아소(동사무소 건물)나 보육시설(학교의 유휴 교실에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 시설 포함)을 마련해주면 된다.


서울 강남구를 제외한 24곳의 구청에서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중앙 70% 부담)으로 확대되는 지방의 예산과 무상보육의 경비(국비 부담율이 40%가 아닌 35%에 따른 5% 분)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금액은 1,182억원이라고 한다.

참고 : 2014. 11. 15(토), 조선일보, 곽창열 기자, A10면.


-- 2014. 11. 1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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