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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개선, 어디까지 왔나 ?

내용
< 제안자는 최근 공무원의 연금과 대통령의 보수에 대해 수차례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서는 공무원의 연금은 20년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직에서의 근무 중의 일로써 공무원의 퇴직금(연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고,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있은 일로써의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보험을 개설토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연금 보험료의 시행으로 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수렴한 듯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제안자가 공무원의 연금액과 대통령의 보수,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 제안서의 내용에서 거의 제외하다시피 한 것은 제안자는 세입에 관한 업무는 오래 보아왔지만 세출(즉 회계)의 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0.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일, 세계화추진기획단,
0. 공무원 연금법 개선, 2003, 7, 7일, 노무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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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보수 (2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수 없는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론 광장의 게시판 담당자 김선희는
제안자의 글을 삭제하지 말라 !
이 글은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다 투표권과 발언권이 있는 국민들의 알 권리에 우선 응하기 위해 제안자가 기록하는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과 공무원의 보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닌가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된 “ 대통령 예우법” 에 의한 대통령의 연금으로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과 친족 관계도 아닌 불특정의 최씨와 윤씨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이미 제안자가 두세차례 언급했다.
그것은 ‘ 대통령 예우법’ 에 대한 ‘ 칼바람’ 이라고 ?
칼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려면 ‘ 대통령 예우법’ 중 불합리한 법으로 드러난 대통령의 연금을 칼질을 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대선 전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딸)인 박근혜씨는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 잠깐 말씀 사과를 했다. 구체적인 언급인 아닌 개괄적인 사과였다. (신문 지상의 내용)
이후 대통령이 되어서 받은 조명의 불빛에서 한복을 입고 작은 소나무 하나를 안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취임 후 1년 7개월에 들어서지만 전직의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식품안전의 국정은 외면하고 한번씩 ‘ 경제’ 를 운운하고 또 ‘ 북한의 핵’ 을 이야기 하고...... 즉 여전히 “食”소리를 않는다
대통령으로 첫 방문지인 미국의 방문에서 분홍 한복에 연두 고름을 달고 나가서 한복 창피를 시켰으며 이로써 윤 대변인이 스스로 진흙을 뒤집어쓰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에는 여성 장관(윤)을 -처녀 뱃사공의 노래처럼 - 해수부 장관으로 추천하고는 “ 청문회장에서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 ” 고 정치인들과 함께 흉을 보더니 윤장관이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 ”라고 바른 말을 하니 윤 해수부장관을 - 충성스런- 정치인 이장관으로 교체했다. 공무원이나 대통령은 상전이 아니다. 옳고 바른 말은 귀에 담아야 한다. 그런 말도 아무에게나 해주지를 않는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대외의 행사에서 연두색 상의를 입고 나왔다.(교황 방문, 인천 아시안게임의 개막식) ) 또 의류 끝에 끝단의 색을 달리 처리한 의복도 많다. 서민들이 그렇게 따라 하자면 피복비도 많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사소통에서 국어를 사용하고, 청와대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된다면 집무실은 세종시로 옮기고 사저는 청남대로 옮기면 된다.
여성은 악세사리가 아니다. 또 남자의 악세사리는 더더구나 아니다.
학부형과 학생들이 색종이 접기를 한지 오래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에서 색에 대한 공부도 안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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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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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보수와 대통령의 보수가 비밀이 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월 보수가 1억 9천만원정도이다.
(1억 9천만원 / 30일 = 1일 6백 30여만원)
5년이 임기이므로 60개월을 곱하면 114억이다.

4억은 한달에 한번쯤 청와대에서 국민의 대표를 불러 모아 오찬을 베푼다 해도 5년간 대통령의 생활비는 4억이면 충분하다, 월 6백6십여만원.
대통령은 또 판공비(=업무추진비)가 있으므로 오찬비는 이 판공비에서 지출될 것이다.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도 자주 청와대에서 오찬을 베풀자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서 이를 거론한 국민도 있는 듯 했다.

( 400,000,000 원 / 60개월 ≒ 6,600,000원 )


대통령 아래의 보좌관(수석 등)들은 나라에서 봉급을 주고 전기 사용료도 수도 사용료도 정부가 지급하는데 이것은 청와대가 국가의 영조물이므로 그렇다. 그래서 세속에서는 청와대를 ‘ 고급 호텔’ 이라고 부르는가 ?
고급 호텔에 투숙하면 투숙비는 개인이 부담하지만 청와대는 나라에서 부담한다.
그렇다면
5년간 대통령으로 재직 후 퇴임하면 110억원은 저축이 된다.

110억원을 은행에 저축하여 매월 0.5%의 이자로써 받는다면 월 5천 5백만원의 이자 수입이 생긴다. 그에다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대통령의 연금까지 나온다니......
( 인간 수명이 만 105세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 후 40년간 퇴직금 110억원을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110억원 / (40 × 12) ≒ 23,000,000 원,
즉 매월 2천 300백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은행 이자는 제외한 금액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 돈 따먹기" 대통령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5년 후에는 한국 국회는 어느 인물을 대통령으로 추천할 것이며
또 국민들은 "식 " 소리도 않는 어느 인물에게 표를 줄 것인가 ?

첨부
1.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일, 세계화추진기획단,
2. 공무원 연금법 개선, 2003, 7, 7일, 노무현 대통령


-- 2014. 10. 16(목 )/ 10. 17(금)/ 10.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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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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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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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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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일, 세계화추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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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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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및 변화추세
2. 문제점
3. 개선 방안
4. 기대 효과


1995. 10. 7





제출처 : 세계화 추진 기획단

작성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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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따른 공무원제도 이대로 좋을 것인가 라는 과제를 두고 보다 나은 공무원제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현행 및 변화 추세

가.
공무원의 재산등록으로 행정조직 내 종종 운운되어왔던 대민관계에서나 조직내 인사문제에서 금전으로 인한 부조리는 없어질 것이다.
-- 공무원의 신분은 과거에도 대민관계에 있어서의 금전적 문제에서는 가장 취약하다. 그리고 조직 전체가 혹은 일부 조직에서 금전 부조리가 관례처럼 되어 있고 또 그 부조리에 공무원 전체 혹은 다수가 가담되면 모든 공무원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든 구분없이 혹은 선택적으로 희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민관계에서던 조직 내 인사문제(승진, 전보, 포상)에서던 금전에 따른 부조리의 일소는 공무원 신분보장과 사기 앙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으로 단체장은 관내 주민의 요구에 치중할 것이며 또 조직내의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쓸 것이다. 이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장점과 동시에 또한 조직내 공무원의 자신있는 직무수행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현행 일정 비율의 지방행정 고시의 시행은 적절함.


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있어 우선 구(기초) 및 시(광역)의회 의원을 선거하면서 우리의 행정조직은 몇가지 점에서 준비를 해 왔다.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다하여 지방조직체계를 너무 세분화하고 다단계화 하였다. 그 한 예로 구청 단위의 사회과를 사회과, 가정복지과로 나누고, 또 사회과를 사회계, 노정계, 의료보장계 등으로 나누면서 관리 체계도 직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으로 다단계화 되어왔다. 이것은 업무의 능률을 위한 측면보다는 승진에 따른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였을 것이며 또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욕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건실한 조직체계의 정비를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함.



2. 문제점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과 또 그 중임 가능성은 행정을 주민의 욕구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행정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조직은 아직까지도 제도의 정비 등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굳어져 있으며 또 의사결정 기관이 다단계층(중앙, 시청, 구청, 동단위 등의 터널행정 : 학술용어) 으로 되어있는데다 한 조직체의 의사결정 체계도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 다단계로 되어 있어 의사 결정에 혼란이 오기 쉬우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여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음. 공무원의 책임 (=의무)가 곧 권한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권한과 책임없이 일을 하면 결국 국민에게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것임


나.
조직밖의 민주화는 곧 행정조직내의 민주화로 직결되므로 조직내 직원의 민주화, 5년 단임의 행정수반(=대통령)의 임기,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그 중임 가능성 등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행정의 지휘보고체계를 와해시키면서 아울러 조직내 공무원의 소속, 신분마저 불안정하게 함.



3. 개선방안


가.
현행의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우선 다단계로 되어 있는 계층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시 단위의 행정계층은 시청, 구청 동단위의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또 그 접촉하는 빈도가 많은 구청과 동단위는 시청과 구청의 관계보다 인사 및 업무에 있어 현실적으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단위를 없애고 이를 구청에다 소속시킴.

- 이에 따른 공무원의 보직과 순환은 현 구청 단위의 과장과 같은 계급인 동장의 5급의 직급을 구청의 현직 6급의 계장직에 보하며 6급은 이전의 시청단위와 동일하게 주무(보직 아님)로 보하면 될 것임( = 보할 수밖에 없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된 인사권을 주는 것은 좋으나 이는 또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 신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은 인사발령에 있어서 시청과 구청 단위의 공무원의 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청에서의 일정한 근무연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구청에 근무하게 하여 순환보직시켜야 한다.
현행 공무원들은 학력제한도 없이 같은 조건으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다 똑 같은 시험의 일반경쟁승진시험(=5급)을 보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질을 직급외에 별도로 근무부서 혹은 승진 순위자 명부 등에 의거 고의 혹은 의도적으로 등급화하거나 구분해서는 아니된다.
과거 혹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상부관청"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시대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존중" 등으로 시청과 구청간, 구청과 구청간의 순환보직을 제한하였으며 배경있고 실력있는 공무원은 시청에만 근무하다 일선 공무원보다 먼저 진급하여 사무관 승진시에는 구청단위에 발령을 받아 승진자 순위명부에 등재되어 우선 순위로 책정받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후 다시 시청에 복귀하는 등의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또 스스로 엘리트화하여 구청에서 시청에로의 전입에는 전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우선 순위에 의해 전입하게 하는 등의 시청과 구청단위의 공무원의 질을 구분해서는 아니될 것임.
이것은 시청과 구청의 업무를 더욱 단절시키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업무경험이 부족한 공무원이 시청단위에서 구청과 구청, 시청과 구청, 중앙과 구청의 업무를 조정, 교환, 기획, 지휘, 통솔은 물론 업무를 창출해야할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됨.



나.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조직내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선
-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하면 주민의 요구 혹은 단체장의 요구에 부응하기다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행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 일정 비율의 지방행정고시의 시행은 적절함. : 삭제 )

- 지방공무원은 중앙단위의 공무원보다 일선 행정업무를 폭넓게 접할 기회가 많으며 또 기술직 혹은 전문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은 차후 각 부처별 업무조정 능력도 향상시켜야 하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9급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 공무원은 부처별로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또 인사제도는 이들이 공직에 채용된 후 일정한 근무연한 후에는 기초과목을 제외한 지방행정고시과목과 동일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토록 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한다.

즉 5급이하 직급별 승진 최저년수와 동시에 승진 최고년수를 정하여 승진 최고년수를 넘기고도 승진 않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9급 신규채용 후 (승진 최저년수+ 승진 최고년수)/2 연도에서부터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하여 승진토록 한다.

-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 전산 등 기술, 기능교육, 전문교육, 교양교육 등 공무원 교육에 충실하고 교육성적은 포상하며 그 결과를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인사의 고충처리는 지방공무원 단위의 객관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문제를 처리하고 지방공무원의 인사문제가 감사원에 투서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공무원은 사업가와 달라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보수에는 제한이 있고 승진에는 최저년수가 있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하여도 그 권한과 책임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체제에서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창출을 위해서는 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벌보다 상을 준다. 또 포상에 대해서도 인사상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성실한 공무원에게 상이 수여되지 않고 인사상 평정의 도구로 되어 상을 받고서도 그 수상부서에 대해 금전적 인사를 하는 등 포상의 목적전치 방지를 위하여 포상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보다는 현실적 금전보상을 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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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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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가.
다단계층으로 되어 있는 조직의 횡적 및 종적인 의무적 순환보직의 인사이동은 조직내의 업무체계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다단계층인 조직의 이기와 지방자치단체별 이기적인 욕구를 다소 융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벌보다는 포상위주의 인사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다.
공무원교육원은 승진점수 취득의 장소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평상 교육의 장으로서 수교의 기회를 개방하여 균등히 하고 직무교육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와 행정풍토 및 지역특성에 맞는 공무원의 자질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 및 전문교육의 습득, 어학 및 교양교육, 승진에 따른 지도자 교육,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자질에 앞장 설 것이다.


라.
지방단위 공무원은 최초 같은 자격으로 임용되어 능력에 맞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승진에서의 최저년수와 최고년수의 제한, 일정한 연한 후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기회 제공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승진에 대한 희망을 주어 일치감치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상기 제안은 1995. 9. 20(수), 관보 13117호,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실무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수렴” 에 응하여 1995. 10. 7일 제출한 것임.

0. 대통령 : 김영삼
0. 국무총리 : 이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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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공무원 연금법 개선, 2003, 7, 7일,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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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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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보고처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2002. 4. 30, 직권면직,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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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1. 현행 및 문제점

가. 공무원의 행위를 벌함에 있어 이중으로 벌함

나. 공무원의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이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2. 개선 방안

가.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삭제

나. 지방 공무원법 “제 7장 신분 보장” 에 헌법 제 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 되지 아니한다) 에 의한 “공무원의 손해 배상 보험 가입” 을 삽입한다

다. 지방 공무원법 제74조(훈련)에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첨가하여 수교(垂敎)토록 한다


첨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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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및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 7조 ②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은 제 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의 보장(지방 공무원법 제 66조), 재직 중의 복리후생(지방 공무원법 제 68조 ②항), 퇴직 후의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지방 공무원법 제 68조 ①항의 사회보장 →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 공무원의 행위를 벌함에 있어 이중으로 벌함

1)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
①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 급여액은 이미 납입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는 감액 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② 재직 중의 사유로 ......

③ 형법 제 2편 제 1장 .......


1)-1.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 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 ①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직 급여는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하고, 퇴직 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 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에 있어서는 그 감액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③ 법 제 6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

④ 연금 기관의 장은 제①항 또는 제 ②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 급여 청구서 또는 퇴직 수당 청구서를 공단에 이송할 때에는 그 해당 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퇴직 급여 청구서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을.........


2) 지방 공무원법 제 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 당하지 아니한다.



3) 지방 공무원법 68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부상, 폐질, 분만, 퇴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4) 지방 공무원법 제 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5) 지방 공무원법 제 71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
② 감봉은 .....
④ 견책은 ....

⑤ 공무원으로서 ......

⑥ 징계에 관하여 ....

⑦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

⑧ 경력직 공무원이 .........


6) 지방 공무원법 제82조(벌칙)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제 43조(인사에 관한 허위 행위의 금지), 제 57조(정치 운동의 금지), 또는 제 58조(집단 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의 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이 되면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년까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공무원의 직을 그만 두게 하는 것이므로 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벌을 사유로 하여 - 지방 공무원 관련 법령의 근간(根幹)인 지방 공무원법에 별도의 규정도 없이- 다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의 벌을 부과하는 셈이 됩 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또한 같다고 하겠습니다.



나. 공무원의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1) 지방 공무원법 제 74조(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인적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

④ 훈련 성적은 인사 관리면에서 반영시켜야 한다.

지방 공무원법은 지방행정 공무원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인데 퇴직 후 공무원의 사회보장의 하나이며 신분보장을 위한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을 - 지방 공무원법 제 71조 (징계의 효력), 지방 공무원법 제 82조(벌칙)에 별도로 규정함도 없이-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연금법(제 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감액하는 것이 헌법 제7조 ②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어 헌법에는 위배됨이 없으나, 지방 공무원법 제1조(목적)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상기의 지방 공무원법 제 74조에는 시보 공무원에게는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실제 인사 관리를 위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공무원 자신이 알아야 할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없이 공무원의 파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 후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반하고 또 그것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통제의 한 수단으로서도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개선 방안

가.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삭제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 는 상기의 문제점 가, 나에 의하여 삭제한다.

나. 지방 공무원법 “제 7장 신분 보장” 에 헌법 제 29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에 의한 “공무원의 손해 배상 보험 가입” 을 삽입한다.

공무원 및 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착오 혹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국민과 소속 기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할 대상은 공무에 종사하며 반대급부를 받는 모든 자를 지칭한다. 현 공공 근로 인력,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 공익 근무 요원 모두를 포함한다.
재직 중인 지방 공무원의 보험금의 징수는 봉급 시 원천 징수하여 불입하며, 퇴직금을 받지 않고 공무에 종사한 자들에 대한 보험금은 근무 기간 중, 임금 지불 시 원천 징수한다.
퇴직한 지방 공무원의 보험금은 5년간 불입하되 매월 퇴직 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매월의 연금에서, 퇴직 일시금을 받는 퇴직자는 5년간의 보험금을 미리 감하고 지급한다.
국가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간의 보험금을 불입하며 퇴직 일시금을 받는 국가 공무원은 10년간의 보험금을 미리 감하고 지급한다. 이 때 퇴직 일시금에서 5년간 혹은 10년간의 보험금에 대한 기준은 퇴직하는 달이 속하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보험금의 납입 기간(5년 혹은 10년)은 특정인, 특정 기관의 손해 배상 청구권과 관련시키지 않는다.
1977년, 1978년경,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에서 제가 통계업무를 볼 때(지방행정서기, 8급, 통계 보조) 당시 세무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에 대한 매월의 수당을 줄 때 감하고 주었다.
현금(세금)을 만지는 세무부서의 공무원이 세금을 착복하여 국민들에게 혹은 기관에 손해를 끼칠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참 좋은 제도라고 당시 생각하였다.


다. 지방 공무원법 제74조(훈련)에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첨가하여 수교(垂敎)토록 한다.

지방 공무원법 제10장 능률, 지방 공무원법 제74조(교육 훈련)
①항에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담당 직무의 교육과 동시 지방 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하여서도 매 교육시 함께 수교(垂敎)토록 한다.


첨부 : 퇴직금 청구서(별지 제 14호 서식) 1부.


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1987년. 10월 29일 공포)
지방 공무원법 (소관 : 행정 자치부, 2001. 1. 29. 법률 제 6400호)
공무원 연금법 (소관 : 행정 자치부, 2003. 3. 12 법률 제 6859호)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2003. 1. 20 대통령령 제 1789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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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0. 24(금)
부산시청 (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내용 파일 등록)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내용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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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80)

청와대 중점관리 법안


청와대가 ‘ 대통령실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한나라당에 반드시 처리 해 줄것’ 을 부탁한 법률안 45개 중

- 수도법 : 지방자치단체의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 공무원연금 개혁 : 매달 내는 기여금을 연금 보험료로 전환하고 연금보험료는 인상하고 받는 연금액은 인하

- 자치경찰법 :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설치


-- 2008, 9. 24(수),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 --
-- 2008. 9. 25(목), 조선일보, 박중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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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5. 12일(일), 2014. 5. 20일 (화)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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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요즈음 잇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안전 행정부 담당국장인 박재민 성과 후생관을 2014년 10. 27일자로 대기 발령 내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2014년 10. 27일자, A12면)

제안자는 대통령이 아니므로 상세한 내용은 알수 없으나 인터넷 검색에 의해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월 보수와 월 연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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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2011. 5. 30일 일부 개정 ]

제4조 ............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배우자 유족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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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월 연금액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

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인데 상기 법률에서 살펴보면 용어에 대해 의문은 없지 않으나 전직 공직자였던 본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월 보수액(최후)이 1억 96,404,000원이라면
대통령은 196,404,000원 × ( 95/100 ) = 186,583,800원의
월 연금액(최초 월 연금액)을 받게 된다.

만일 매월 186,583,800원(1억 8천........원)을 받던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였고 영부인이 살아 계신다면 영부인은 익월부터
( 95 : 70 = 186,583,800원 : x 원 ) 즉 137,482,800 원을 받게 된다.

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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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야구장 건립 장소 이전 문제로 창원시장에게 계란 투척


쯧쯧 !

제안자는 경남에서 단무지를 생산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경남 창원시는 야구장을 건립하겠다고 ?
그리해서야 낙동강의 기적(^^)이 완성되겠습니까 ?

부산시 금정구 소재의 “ 금정 경륜장 ” (현 금정 스포원),
“ 진도 체육관 ”,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 88 올림픽 기념관” ,
이 모두는
제안서를 제출한 김대중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접수증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님(국회의원 - 지역구 목포시)으로 부터 받지 못해 잘못 붙여진 간판들이다.
맞습니까 ?
요즈음 식품의 환경이 바닷가로 많이 간다. 바닷쪽이 경비(식품 보안)가 쉽기 때문일까 ?
경남도지사가 단무지 생산 공장을 짓고, 단무지를 식품 전문가가 생산하고, 이를 적극 홍보(=광고)만 잘하면
적자는 면할 수 있다. 왜냐면 정부식품 단무지는 여타시도에 없으므로 그러하다. 다른 시도에서 단무지 생산 공장을 다시 지으면 경쟁이 되므로 그것은 문제가 된다.
단무지의 상호는 주) 경남 단무지가 될터이고 그 주머니도 창원시와 경남도와 구분이 없는 쌈짓돈이 될 터인데........ 진해 바닷가이면 어떻고 마산 바닷가이면 어떻길래 ?
주) 경남도 단무지를 판매할 때
현직의 경남도청의 공직자들이 홍보를 안해주면
안상수 창원시장님이나 홍준표 도지사님이
퇴직 후 집에서 공무원 연금(검사도 공무원이다)을 받으면서 제안자처럼 평생 시도청 홈페지 자유 게시판에
광고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

참고 : 국제신문, 2014. 9. 18(목), 10면, 30면

-- 2014. 9. 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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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경기도 (지사 : 남경필) 안성시청 > 자유 게시판
전남도청 (지사 : 이낙연) > 자유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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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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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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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야구장 건립보다 단무지 생산 공장이 우선이다.
수 신 : 안상수 창원시장



진해시에 야구장 건립을 계획한 시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야구장 건립보다도 단무지 공장을 짓는 것이 우선이다.

2001년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퍼브릭 웰'이라는 주식회사(대표 : 이재익)가 있었다.
공직자들은 겸직은 안되지만 주식 투자는 되는가 ?
당시 주식을 부산시 공무원들이 샀으며 부산시 공무원 노조가 도왔다.
제안자도 참여했으며 2001년 9월, 100만원 가량의 주주가 되었고 한겨레 신문사도 같이 참여했다. 이는 결국 망하고 말았지만,,,,
제안자가 몇 년 전 한겨레신문사가 주도한 러시아 여행에 참여한 계기는 그러한 인연도 작용했다.

단무지의 생산은 빅딜 식품으로 분류했다. 주주는 부산 경남의 공직자가 되고 생산자는 주말과 야간에 공직자들을 참여시키면 된다.
단 경남과 부산시에서 식품생산 연구소가 정식 개소되면 이는 경남도로 넘겨준다.

이미 식품은 정부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
공직자들은 어차피 당직도 해야 하는 ‘ 전천 후의 공직자’ 이고
식품 또한 365일 또는 전쟁 중에서도 먹어야 하는 아닌가 ?
단무지의 생산에서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공무원이 참여해야 한다.
이가 아니면 잇몸이다.

" 부지런함은 모든 헛됨(? - 나쁜 정보)을 물리친다 "
상기 교훈은 본인이 몸 담았던 고교(여학교)의 교훈이다

-- 2014. 10. 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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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0. 27(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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