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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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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부련, 박도문, 박효진은 사과하라 ! (2-2)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박도문, 박효진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왜 박탈하였나? 사과하라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 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못하나 ?



대선 전 국회의원 시절(지역구 ;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씨는 "실체" 가
없다고 하였다.
가해자를 뻔히 알고도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이를 밝히지도 벌하지도 않은 것이지 어찌 실체가 없다고 하는가 ?
박도문과(당시 :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과
박효진(당시 :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은
동래구청(구청장 : 이진복)에서 - 당시 안락병원에 있은 - 안동수에게 준 생활수급권을 2007년 3월경 왜 박탈하였나 ?
(이후 2007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동수의 주소지 즉 제안자의 주소로 건강보험료 4월분 15,260원(가산금 포함), 5월분 7,830원, 6월분 7,830원이 나왔다 )


안락동 사회복지사, 박부련은 안동수의 생활수급비 왜 주지 못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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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이전, 병원을 주소로 해서 생활수급비를 줄수 없다는 것은
안락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당시의 근무지) 의 혼자 생각이다. 그 달의 생활수급비는 주고 이후 병원과 안락동사무소에서 준 이중의 정부 지원 경비는 이후의 안동수의 생활수급비에서 정산하여 감하여 지출하면 된다.

그런 부당한 공직자의 행위(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 5급, * 박도문/ 정규직 여성 공무원 박효진)
는 노숙자 안동수를 사지로 몰아넣어 결국 죽게 만들었다.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의 전결권한(구청장이 과장에게 권한 위임)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거던 안동수(망)의 연고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 !

사과하는 자의 인적사항 즉 1, 성명, 2, 생년월일과
3, 당시 근무지, 4, 사과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별로 사과하라 !
제안자가 공공기관청의 바란다의 민원으로 넣지 않고 공개 게시판에 의사전달을 하는 것은
사과를 받고 또 이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며 이 방법이 고인의 혼령이나 기족들에게 다소 위안을 주고 또 안동수에게는 그나마 명예회복의 길도 되는 듯하기 때문이다.
수신인의 자격은 아래 내용의 본인인 제안자인데
당시 안동수의 부친이 식도암 수술 후 이후 폐렴(합병증)으로 사망한 후
본인이 전직 공직자로서 " 안동수가 행려환자로서 병원에 있다" 는 연락을 받고 수배하고 귀가 조치 중에
결국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수신인 .....................

0 성명 : 안정은

0. 주소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 6번, 102동 1205호 (우편번호 : 609 - 814 )

( * 박도문씨는 본인과 함께 1990년경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근무한 공무원이다. 딩시 본인은 부녀복지계장, 박도문씨는 고참의 평직원이었다. 박도문씨는 현재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

-- 2014. 2. 25(화)/ 4. 20(일) --

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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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2. 12. 8일자 등록,
제목 : 공무집행 장애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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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인사여행은 멈추어야 한다.

안동수는 생활수급자로 적격자다.
1. 집이 없다.
2. 처도 자식 둘을 두고 도망갔다. (가장의 무능력)
3. 자녀 둘(아들과 딸)은 부친이 가까운 고아원에 주어서 키웠다.
- 안락동 동 사회복지사가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 시 호적의 아들을 조회하니 수입이 없었다고 하였다. 딸은 결혼

4. 안동수의 자녀는 계모(할머니)밑에 자라지 않아서 성인이 되어 연락이 두절되었음

5. 안동수는 장남이 아니며 호적상 분가한 차남임

※. 안동수는 형의 사업상 부도로 부친이 재산을 모두 잃었으나 그 이전에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안동수가 박재현 경관에 잡혀갈 때는 이미 부친의 재산(퇴직금으로 구한 부동산) 없는 상태였음

현 복지법령, 생활보호 실태에서
(노숙자 안동수는 안동수 부친의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동수의 아들이 성장하여 집을 마련하고 그 아들이 현실적으로 아버지를 부양하겠다면 안동수는 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정서상 : 그러나 자신을 키우지 않은 아들(아들이 아닌 며느리)이 아버지를 부양하려고 하기 힘들고

-- 설령 부양한다고 하더라도 중증의 부친(안동수)을 모시는 아들이 영세서민으로 함께 전락될 수 있으므로 제안자가 생활수급 담당자라면, 생활실태조사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아들이 그의 부친인 안동수를 모시면서 아버지만 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을 것임 ( 이러한 경우 등을 위해서 구군청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것임)
제안자가 향전신성 약을 먹은 노숙자를 평생 생활수급권자로 주라는 것은 바로 이 사유임


※ < 미스터리 >

생활수급자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아닌 정규직원이 보아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동 사회복지사가 생활수급자 자격 여부에 대하여 횡설수설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역시 인사가 만사가 아닌가 ?
동사무소를 당장 없애라는 이유이다. 결국 뒤늦은 밥상 때문에 영세민들이 희생된 것이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이 명절이 되면 영세서민들의 가구를 둘러보시던데........
일선부서에서 복지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시장이라면 이러한 사소한 실정으로 보건복지부 게시판이 일선부서의 복지문제로 도배질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안자가 언급한 동래구청 생활수급자 담당자 (김00- 여성 공무원)를 시청으로 발령조치하고,
김대영씨 대신 김홍만씨가 그 자리에 가서 노숙자의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 맡기면 한다.
그리고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하겠다고 하여 본인이 그러하면 공문으로 보내라고 하면서 “ 박탈 사유를 관련법규를 넣어서 서면 통보하라” 고 말하였음에도
( 당시 제안자가 남산동 사회복지사가 안동수에 대하여 의사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생활수급권을 계속 줄 수 없다고 하여 제안자가 금정구청의 생활수급 책정 담당자 박효진과 전화를 하니 역시 생활수급권을 계속 줄 수 없다고 하여 그리해서는 안된다. 자격이 왜 안되는가고 주장을 하니 당시 전화선으로 ‘ 감사실로 보내라 “ 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뒤에 알고 보니 박도문 사회과장이었던 것이다 )
금정구청의 생활수급 책정 담당자 박효진은 전화로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하여 정히 그리해야 한다면 공문에서는 그 사유를 적어 보내라고 하니 박효진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 사유를 <기타>로 적어 보내었다. 그리하여 본인이 <기타>로서는 안된다.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함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책정하였을 것이니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넣어서 보내라고 했음에도 행하지 않았다. 즉 끝까지 못한 것이다.
부산시의 공직자 박효진은 동래구청 사회복지과 생활수급 담당자로 보내어 업무를 새로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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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6. 13(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동래구청, 금정구청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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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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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제출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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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념비의 글귀는 누가 주는가


- (중간 줄임) -

오늘은 부산 동래구청 자유 게시판에 홍게 맛장 이란 글을 올렸는데 등록되지 않고 그 사유가 “자연건조”라는 단어가 있었다. 살펴보니 본문 속에 무미건조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가 보았다.
동래구청장은 언제가 시의회 의장을 지내신 조길우씨가 구청장이신데 이전부터 동래구청은 글을 자유 게시판에 넣지 못하도록 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만 글을 넣도록 종용하여 부산시청 시민게시판에 이러한 사연을 올렸는데 그 직원은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한다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는 동래구 소재의 안락병원에서 퇴원시켜 생활수급자로 친척에게 보낼 것이라고 하니
동래구청 복지과 김00(여성 공무원)이 동래구에서 금정구(제안자의 주소지)
에 주민등록을 옮겨도 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결국 그 생활수급권을 박탈하고 (담당자 : 박효진 정직원, 여성 공무원, 당시 과장 : 박도문) 사지로 몰아 죽고 말았다.
안락병원의 소재지가 동래구에 있었으므로 동래구청의 생활수급 담당자도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도 글을 올렸고 금정구청에도 글이 남아 있을 것이다. 동래구청 담당자는 밝힐 수 있다.
안락동 사회복지사, 허욱, 박부련, 그리고 금정구청의 사회복지사 및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박효진 - 정여직원 )가
부당하게 생활수급권을 박탈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묵과하면
위법한 공무원을 눈감아 주고 억울하게 죽은 안동수씨가 오히려 잘못되게 되는 것이다.
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관과 부산시립의료원 김홍만씨가 공직자라는 사유로 눈감아 주면 안된다.
부산의 노숙자 문제가 완결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
동래구청 복지과 김00씨는 잘못된 공직자를 감싸주면 안된다.

제안자는 한 때 동래구청 세무2과에 근무하면서 은행에서 넘어 온 영수필통지서가 수납대장에 정리가 되지를 않아서 납부자인 민원인에게 독촉장이 나왔다고 하여 2층 창고에 들어가서 영수필 통지서를 찾아내어 당사자가 세금을 2번 물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공무원들의 실수에 대비하여 보험을 달달이 넣었는데 이후 무엇때문인지 중단되어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같이 이를 복원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세무2과에 본인과 같이 근무했던 박00 직원과 류00계장(부과계장)이 이후 부산 의료원에 발령을 받아가서 근무하였다.

안동수는 2003년 7월 12일 부산시립의료원 김홍만씨에 의해 행려환자로 안락병원에 보내어져 병원에서 2004년 국회의원의 선거로 말소된 주민등록이 재등록되면서 동래구청에서 생활수급자로 책정하였다. 이후 병원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왔을 때 부친에게는 식도암이 와서 서울 삼성의료원에 치료를 받고 다닐 때였다.
이후 부친은 폐렴으로 침례병원에서 돌아가시었고 안동수는 제안자가 퇴원시켜 사촌이 오라는 곳으로 보내려고 하니 동래구청 담당자가 제안자의 주소지인 금정구로 옮겨서 보내라고 하여 금정구로 옮겼는데 결과는 그리되고만 것이다.
제안자의 생각은 김홍만씨가 마땅히 부산의 노숙자 문제를 완결해야 하는데 부산시청에서 내용을 모르는 김대영씨가 노숙자 문제를 보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김대영씨가 보낸 공문에 대하여 회신을 보내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제안자가 안동수를 처음 찾아나선 것은
금정구청 사회과에서 조00라는 여성 공무원이 저녁 퇴근시간이 넘어서 안동수의 모친에게 안동수가 행려환자병원에 있다고 연락을 했고
이에 제안자가 부산시청에 행려환자 담당자 차00씨를 찾아가 부산의 행려환자병원을 뒤지겠다고 하니 구청에 알아보라고 하여 각 구청에 수소문한 결과 금정구청 조00(여성 공무원)이 알아보고 동래구 안락병원에 있다고 연락 해 온 것이다.
동래구청 담당자(김00)는 안동수에게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밝혀야 한다.
안동수는 이중창의 행려환자병원인 안락병원에서 4년간 정신분열증, 알콜중독이라는 진단으로 그 독한 향정신성 약을 먹고 지냈다.
제안자가 찾아가니 약을 갑자기 줄여 손을 떨었고 동래구 소재 노숙자의 쉼터인 보현의 집 소장(이기표)은 안동수가 손을 떤다는 사유로 ..... (이하 생략)


제안자는 나의 불쌍한 오촌 아저씨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산의 민주공원에 기념비를 세워주기를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노숙자라는 사유로 이중창에 가두고 정신분열증으로 독한 약을 4년간이나 먹이고도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 한사람도 하지 않고 결국은 사지로 몰아 죽게 만들었다. 그것도 여성대리운전자에 의해.......

기념비의 글귀는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금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
박 일도 아니고 동래구청 복지과 김00(여성 공무원)이라야 진정성이 있는 글귀가 될 것이다.
부산에서 더 이상 제 2의 안동수가 나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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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청룡동, 생활수급자 안동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부산 동래구청장 이진복 , 부산 동래구청 복지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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