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 개선 (2)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


0. 공무원 연금 적자 개선


2012년 말, 우체국에서 우체국 요양 보험금 저축 금융상품을 출시하였다. 종신 갱신형으로 어르신들이 노인 요양원 입원비 준비를 위한 저축상품으로 나왔다. 당시 공무원의 연금이 적자라는 기사가 났다.
언젠가 전두환 정부는 공무원 퇴직 준비금을 증권에 투자하여 많은 손실을 보았다고 하였다. 이후 본인도 개인적으로 부산의 어느 은행(동남은행)에서 증권 투자를 하였으나 원금만 찾았다(노태우 초기 정부) 당시 박태준(전 포항제철 사장) 민정당 의원이 빅딜을 주장하여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태어났다. 맞는가 ?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연금은 국가에서 보전(모자라는 것을 메꿈)해 주어야 한다.
안양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이사장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공무원 연금을 바로 해야 한다. 상기 내용이 아니고 제안자 개인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부풀렸다면 역대 이사장들은 사기꾼이다.

※ 내용 일부 줄임

-- 2013. 5. 12일 / 2014. 5. 20일 --
.
.
.
~~~~~~~~~~~
참 고
~~~~~~~~~~~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80)

청와대 중점관리 법안


청와대가 ‘대통령실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한나라당에 ‘반드시 처리 해 줄것’을 부탁한 법률안 45개 중

- 수도법 : 지방자치단체의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 공무원연금 개혁 : 매달 내는 기여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고
연금보험료는 인상하고 받는 연금액은 인하

- 자치경찰법 :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설치


-- 2008, 9. 24(수),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 --
-- 2008. 9. 25(목), 조선일보, 박중현 기자 --


등록 : 2013. 5. 12일(일), 2014. 5. 20일 (화)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자유 게시판 외

등록 : 2014. 12. 7(일)/ 12. 8(월)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
*
*
*
*
*
*
*
*
*

☆ 1

최근의 기사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 적자에 대해서 한국의 납세자가
1인당 연 17만여원을 부담한다고 신문에서 기사화되었다. (즉 한달 14,000원)
적자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간에......
.
.
.
.
☆ 2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기관장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선거에서 당선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 ?

그 재직기간 중 연금은 중단됨
- 공무원 연금법 제 47조 제 1항에 근거



제안자는 전직이 공직자로 공무원 연금 수급자이며
면직된 후에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 동기회도 나가고.......
그런데 전직 공직자의 연금에 대해 일반인(공무원이 아니었던)들의 호기심은 대단하다. 근년 공무원의 연금 적자가 사회적으로 잇슈화 된 것이 원인이겠지만........ 분명 매월 연금은 받을 것이고,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호기심이다.
공무원의 연금은 퇴직 당시 일시 퇴직금으로 모두 타면 연금이 없다고 해도....... 계속 물어서 가르쳐주고 말았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 공무원 연금이 적자’ 라는 기사가 연일 나서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그리고 경북 권영세 안동시장,
정홍원 국무총리도 공무원연금 수급자일 것이므로
공무원 연금보다 분명 많은 보수를 받고 있을 이들 고위 공무원 (=기관장)들은 재직기간 동안 받는 연금은 정지해야 한다고 몇차례 언급한 바 있다.
( 본인이 생각해도 글이 좀 사나왔네 )

참고 : 공무원 연금지( 2014년 12월호), 64쪽
* 공무원 연금공단 사장 : 안양호 → 최재식

참고로
제안자는 면직된 이후 재취업은 않고 있다. 중요한 원인은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이므로 그리되었는데..... 그리 본다면 제안자는 ‘ 애국자’ 라고 자칭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
그러나 지금 복직이 되고 퇴직이 되어서 5년간 연금이 중지되어도 살아갈 자신은 있다. (현 공무원 연금법에는 공무원은 퇴직 후 65세부터 연금의 수급이 되므로 그러하다). 임대받은 것과 별로 다름이 없는 작은 점포도 하나 차지하고 있고 영양사 자격증도 있으며 꽃꽂이 선생 자격증도 있다.
4,5년전 꽃꽂이 학원에서는 할 일이 없으면 학원에 와서 꽃꽂이를 가르쳐 달라는 스승(?)도 있었다.
고로 공무원 연금법이나 공무원 법령이 제안자에 묶이면 사기성 집단이다. 더더욱 제안자가 빌미가 되는 것은 사양하겠다.
.
.
.
.
☆ 3

퇴직연금 수급자 또는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예 : 배우자)은 망자의 연금을 일정 부분 받는다. 단 퇴직 전 결혼 또는 재혼한 배우자에 한해서이다.
그런데 유족 연금을 받을 배우자가 기히 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유족 연금액의 1/2을 빼고 매월 받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4항)
공무원 연금 공단이 공무원의 자산관리공사가 아니고 또 사회보장성을 가진 연금은 연금다워야 하므로 기히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는 망자의 유족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
이 개선요구 사항은 김영삼 정부에서 부부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에는 한 사람만 공무원 연금을 받도록 하였는데 그 사항의 적용은 시행 당시부터 적용이 되었으므로 상기의 내용(공무원 연금법 제 45조 4항)은 그 이전 퇴직한 부부 공무원에게 해당이 될 것이다. (참고 : 공무원 연금지, 2014년 12월호, 65쪽 )
‘ 기득권 내려 놓기 차원’ 에서 상기의 붉은 글씨와 같이 개선하되
김영삼 정부에서 개정되고 아직껏 시행되고 있는 즉 “ 부부 공무원이 한사람만 연금을 택하는 부분” 은 개선되어야 한다.
사유는 부부는 서로 ‘유별’ (즉 ‘ 부부유별’ 의 정신)이므로 그러하다.
다시 요약하면 기히 공무원 연금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또 부부 공무원 중 1인만이 연금을 수급토록하는 것은 ‘부부유별’에도 맞지 않고 남녀 평등에도 맞지 않다.
왜냐하면 보통 부부가 공무원이면 오래 공무원으로 남아있는 남성이 연금을 택할 확률이 높고 또 여성은 가사일로써 남성보다 일찍 퇴직하므로 그러하다. 이는 제안자가 기히 언급했던 지나간 실례(김영삼 정부 당시 부부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들이 일찍 퇴직한 예)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제안자는 하숙집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숙’ 이란 타인을 자신의 가옥에서 자게 하고 먹게 할때만 해당하는 용어이다. 이를 확대하여 자가에서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도록 한다. 그리하면 현재 도시의 변두리에는 개인의 저택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들도 영양사가 운영을 한다면 역시 허가를 내어 주어야 한다. 즉 이곳도 주택의 명의가 영양사로 되어 있거나 그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은 대형의 음식점에서 전문 영양사가 고용원이 되어 식품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방지코자 그리하자는 것이다.


~~~~~~~

~~~~~~
등록 : 2014. 12. 8(월)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