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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급자의 자격에 관해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제출 일자 : 1997. 1. 27, 김영삼 정부 )


제출처 ......
세계화 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 문정수 시장)

제출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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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생활수급자의 자격에 관해

-- 생활능력은 학력, 부모의 재산, 자신의 전문 기술, 직업, 처의 재산 등의 요인이 많다. 자신의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인이 아니다. 세계 보건기구(WTO)에서도 심신의 건강을 포함해서 건강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 2008년 8월: 안동수가 다시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질의 : 금정구에 바란다 (2008. 8. 23일, 2008. 9. 4일)

제목 : " 행려환자로 전락된 노숙자의 생활수급 부여" 여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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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정규직 여성 공무원)의 답변
- 금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2008년 9.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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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3조 1항에서는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23조 3항에는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2명( 박혜련 , 김경희 : 모두)은
- 노숙자 안동수를 위법 부당하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위반 -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 개정한 법규)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인 안락병원 (이중창의 병원)에서 4년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 생활수급자(동래구청장이 기히 부여) 안동수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에 대해

‘의사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생활수급자의 혜택을 유지해 줄 수 없다(=중지=생활수급권 박탈)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제안자는 목이 쉬도록 ‘아니라’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리해서
입원했던 안락병원에 문의를 하여 “ 퇴원 후 약을 먹지 않고 통원진료도 받지 않으나 동사무소에서 ‘의사 진단서’ 를 요구하는데 발급이 되느냐 ” 고 문의를 하니 ‘불가하다’ 고 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남산동 사무소에 제출했다.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5조에 1항에 의하면

'2 진단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수급자 등의 근로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0. < 쉽게 따라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157p에서 158p에는 급여 중지 사유가 나오며 158p 다섯째 줄에 수급자가 의료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진단서가 없으므로 계속 줄 수 없다고 하여 그러면 박탈 사유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서 공문으로 우송하라고 하니 2007년 3월, 사유(박탈 사유)에는 ‘ 기타’ 라고 명시하였다 (담당자 :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정규직 여성 공무원, 박효진)



박일 ( 금정구청주민 생활지원과)-----------

안정은씨의 생각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일선에서 공무를 집행할 때에는 규정에 의한 서류가 필요함을 인지하시고 안동수씨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담당자의 입장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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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의 생각 : 추정

0. 동래구청장이 노숙자였던 안동수에게 생활수급권을 준 것은
안동수가 안락병원에 있었으나 국회의원 총선 당시 병원에서 주민등록 말소지가 확인이 되어 동래구 안락동장(병원의 소재지 동사무소)은
안동수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생활수급권을 부여하였으나
당시 환자(주민등록 재등록 당시의 정향균 의사의 진단서 : 정신 분열증, 알코올 중독 외 )였으므로 생활수급자가 된 것으로
병원에서 퇴원 후에는 진단서가 첨부가 되지 아니하면 근로능력자로 간주하고 생활수급을 중지시켜야 한다............ 맞는가 ?


( 정향균 의사는 왜 그리 진단했나 ? ................. 안동수는 노숙자로 거리에 있다가 박재현, 경찰관에 의해 안락 병원에 보내어졌고 정향균 의사는 노숙자 안동수를 응급 처치 후 밖으로 보내어야 했으나 4년간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경찰과 의사 모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를 위법했다 )
- 위법에 의해 결국 병원에 강금되었으므로 안동수를 강금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위법에 의함이다 -


그러나 당시(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세대주가 근로 능력자(?)라고 해도 수입이 얼마 이하(생활수급자 수입 책정 기준)가 되면 생활수급자의 책정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별첨 파일 : 2009년 기초 생계비, 참고)
또 직계존비속이 부유하면
즉 안동수의 아들이 부자이거나 안동수의 부친이 부유했다면 생활수급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안동수는 호적상 (=가족관계 등록부) 차남이었고 분가도 했으며 안동수의 아들과 딸이 한명씩 있었으나 부친에 의해 고아원에서 성장을 하였으며 고아원에서 출소 후에 딸은 출가를 하였고 아들은 조부와 조모와 연락이 두절이 되었으며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할 당시(안락동 사무소) 세무서의 재산 조회에서 그의 아들은 소득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안동수 사후 안동수 아들의 주소를 추적해보니 서울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었다고 했다.


요즈음 생활수급자의 책정이 까다롭다고 생각했음인지 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유행이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모두 보편적 복지와 비슷하다. 이제는 신혼부부에게 무상주택을 제공하겠다고 ?
선택적 복지가 까다롭다고 보편적 복지로써 해결하겠다는 것은 정당 자치시대의 중앙정부 중심의 편의주의 발상이다.
선택적 복지가 까다로운 것인가 ? 아닌가 ?
아니다. 다만 개별복지가 아닌 가구 단위의 보호이기 때문이다. 개별복지를 하겠다면 세금도 인두세로 내어야 가능하다.



- 가난의 대물림 끊어야 한다 -

안동수의 부친의 두 번 상처(부인이 모두 병사 ) → 안동수의 형이 IMF 부도 → 노숙자 안동수를 위법 부당하게 행려정신질환자로 전락시킴 → 노숙자 안동수에게 이진복 동래구청장, 생활수급권 부여(2004년 하반기 : 국회의원 총선의 해) → 금정구청장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부당하게 박탈(2007년 3월 박탈) → 금정구청의 공무원은 끝까지 정당했다고 우기며 사과 않음 (상기 내용 박일의 답변 내용 참고)

첨부 (별첨 원본 파일) : 2009년 최저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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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09년 최저 생계비 )============

[ 보 도 자 료 - 보건복지부 (장관 : 전재희 ) ]
과장 : 정호원
사무관 : 양윤석


2009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326,609원, 4.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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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8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전재희 장관)를 개최하여
2009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1천원, 2인가구 836천원, 4인 가구 1,327천원이며
이는 금년보다 각각 6.0%, 6.6%, 4.8%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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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008년 : 463, 047 원 / 2009년 : 490, 845 원
4인 가구 - 2008년 : 1,265,848 원 / 2009년 : 1,326,60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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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 2007년 : 1,232,56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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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이하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 계측조사를 실시하였다.

0. 2008년 금년에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금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실태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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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1. 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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