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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을 읽어보고

내용
-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행이 문제라면 권한 가진 자가 나서야 한다 -

- 여성들에게서 나온 말이지만..... 남자가 건강하고(식품안전?), 돈이 있으면 바람(?)을 피운다는 옛말이 있다. 혹시 그런 남성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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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최근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을 읽어보고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한 공무원 연금법을 인터넷 검색으로 살펴보니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65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내용이다. 당시 공무원 정년을 60세까지로 연장한 듯하다.

그동안 공무원의 연금이 적자였다면 다른 외부적 요인도 있었겠지만

0. 해마다 물가 상승율에 의해 공무원 연금을 계속 올려준 것
그래서 적자였다면 물가 상승률 50% 올리면 되고. 이 인상도 생존 연령 85세는 삶은 축복으로 85세 이상에서는 더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남보다 일찍 죽는 것도 섭섭한데 오래 살수록 연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형평이 아니고 차별이 될 수 있다.

0. 사회보장성이 있는 공무원 연금이 신분(판검사, 교사, 교수, 행정 고시와 9급 공개 채용, 계급차)에 따라 공무원 연금액이 너무 차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직 중에 공직자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승진 경쟁이 그렇지 않아도 심한편인데 재직중의 계급에 따른 보수의 높낮이가 퇴직 후에도 평생의 공무원의 연금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면(기히 미쳤다면).......

공무원 연금이 이전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주어졌던 상기와 같이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을 하였고 당시 공무원 연금을 사회보장성의 목적대로 개정했어야 했다. 고위 공무원들이 현직에서 받는 보수가 많아서 연금 보험료를 많이 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는데 그로써 (많이 떼었다고) 연금도 많이 타겠다면 연금의 사회보장성과 맞지 않고 공무원 연금 공단이 공무원의 퇴직 후 연금이란 이름으로 ‘돈놀이’ 를 해주는 ‘ 자산관리공사’ 와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의 개혁은 공직자 스스로가 개혁해야 하며 또 상급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지 않고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면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이 역시 권한 있는 자 따로, 매 맞는자 따로 여서는 안된다. )

그리고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의 연금, 기초 연금은 연금이라고 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이명박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이 되자 그동안 ' 경력 단절, 경력 단절' 이라는 말들이 많았다.
즉 20년 이상 근무하고 나가던 60세로 근무하고 나가던, 5년 이상은 경력 단절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60세 이전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즉 최소 5년간의 ' 경력 단절' 이 위기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조기퇴직자에게 명예 퇴직금을 지급했는가 보다.
아니라면 5년 동안 (경력 단절, 또는 노후 생활을 위한 창업비용) 생활할 비용으로 연금 외 ‘ 일시 퇴직금’ 으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입법을 하였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동안 공무원들이 ‘ 식품안전’ 에 귀를 기울일 정신이 없었겠구나 싶다.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한 공무원 연금법을 지속시키자면 퇴직 시기를 최소한 7년 앞둔 공직자들에게 은퇴준비기를 두어야 한다.
이 ‘ 은퇴 준비기’ 를 위해서 공무원 교육시에는 공무원 연금법을 교육 과목으로 넣고 50세부터는 은퇴 준비기로 잡아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은퇴준비기 교육을 이수케할 필요성도 있다.
고향에 농토가 있으면 은퇴 전 한국 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가서 농학을 전공하여 이론을 습득하면 농삿일도 가능하고,
교사라면 유치원이나 유아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면 되고.
일반 여성 공무원이라면 남편의 사업을 돕고,
남편이 회사원이라면 조리사 자격이나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한 음식업도 종사하거나 운영해 볼 수 있다.
제안자는 보통 사람이다. 그래서 식품 영양학 공부를 심화학습했던 것이다.

제언하자면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을 그대로 시행을 하려면 공무원 퇴직 연령인 60세에서 10년 앞둔 50세의 공무원 (즉 1964년생)부터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남은 세대들에게 재직 중에 겸직 허용은 불가하다고 해도 은퇴 준비는 필히 시켜야 한다. 공직자들은 전문직이 아니지만 공직에 채용이 될 때에도 주위의 시람들보다 뒤지는 계층의 사람들은 아니었으므로 은퇴 준비할 기간을 다소 충분히 준다면 검소하고 생각이 건강한 공무원생활을 20년 넘게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하여 생활의 전선인 노후의 인생에서 인생 낙오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 2014. 11. 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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