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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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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구 자활센터의 이상한 자체규정

내용
부산 동래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한지
일년 정도 되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분 단위로 결제 하지말고 시간량을 다 채워서 결제하라고 하던데
그게 이상합니다
이 말이 무슨뜻이냐면
만약에 보조인이 장애인집에 가서결제를 오후 1시에 시작했을때
3시 35분쯤에 종료하면 시급이 세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자활센터가 이야기하는건 그렇게 하지말고
결제를 1시에 시작했으면 정각 4시에 결제종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3시간 시급으로 인정하겠다고 자활센터가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어이가 없읍니다
제가 장애인이고 보조인센터를 네군데를 더 이용하고 있는데
어느곳도 이런 규정을 이야기 하는곳은 없습니다
동래구 자활센터 이상합니다

참고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55페이지에 따라,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 개시 및 종료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제공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산정하지 않고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글을 적었더니
활동지원기관의 지도, 감독 권한은 관할 시군구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관활 시군구로 문의하라고 하셨기에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