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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탄생 그리고

내용
< 세칭 ‘ 내 방’ 이 많은 것인지....... 정당 자치의 폐해인지.......형식이 내용을 지배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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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탄생 그리고

수 신(공개)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1990년대 훨씬 이전에도 영세서민을 위한 생활보호시책은 있었다.
요즈음의 생활수급자 제도이다. 세대(=가구) 단위로 설정하여 보호함에 따른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설정할 때에는 관련 공부(기관청이 발급하고 확인하는 서류 즉 가옥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의사 진단서 등)와 같이 실생활도 참고한다.
즉 생활수급자를 책정하면서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기초지방단체(구청 및 군청 단위)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이유도 그것이다.


박근혜씨가 지난 대선에서 각시도를 다니면서 들은 것이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해서 듣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중앙에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려고 한 것은, 박근혜씨가 대선 공약으로 내어 놓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자면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앙부서에 두어야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누가 권유를 한 것 같으나 중앙에 두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 예로써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노령 연금을 두고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돌아다니니
1. 그것은 재정 형편상 도저히 불가하고
2. 결국 그것은 - 대안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어르신 부부를 중심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70% 등으로 기준하여 (잘라서) 돈을 드려야 되니 당시 주위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65세 이상 어르신께 20만원을 드리는 것(대선 공약 사항)의 시행을 강력히 요구를 하니 결국 그 공약은 그 대안(65세 이상의 어르신 70%선)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현재 기초연금으로 실시되고 있다. 즉 기초지방 단체에서 대상 어르신들을 조사하여 다시 조정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어르신 부부가 가난하여 이미 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매월 생활수급비를 받고 계신분이라면 이 세대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더 얹어야 되나, 이 세대에서 감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공직자들은 언제나 ' 일는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 긍정적인 방향' 으로 일해야 하므로 이 대선 공약사항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 증세가 없는 복지’ 이므로 단체장의 걱정거리의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다. 상기에서 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생활수급자 세대에는 20만원을 더 드려야 한다. 즉 알파가 되어야 한다.
기초지방단체의 살림살이는 뻔하다. 단체장들이 중앙에서 그 재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제안자는 안보고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요 ? )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안전판을 중지하고 있는데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유일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사항이고.....
그러나 정히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필요가 없는 지원이라면 차기 정부에 빼면 되지만 그리하면 또 보이지 않는 매(?)도 따라 올 수 있다. 특히 박정부의 공약이었다면....... 중앙에서 재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해서 지원해야 한다.
( 박근혜 노믹스가 최노믹스 되면 안된다. ! )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 규제는 암 덩어리" 라고 수차례 노래(?)했다. 아마 크리스마스 씰의 판매 때문인 듯하다.
그리해서 폐결핵과 관련되는 폐렴 예방접종을 그것도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 정부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듯하다.
크리스마스 씰의 판매로 노숙자를 도울 것인가 ? 폐렴 예방 접종의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가 ?
예수님께 직접 물어본다면 분명 노숙자를 돕도록 하실 것이다.
현재 성당과 교회 그리고 불교계에서 노숙자를 보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기관 중심의 불우이웃돕기가 사회복지공동회로 넘어간 것은 백번 잘한 것이다. 공직자들도 찬성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생략하고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세금에도 중요한 것은 목적세가 된다. 교육세가 분명한 목적세이며 자동차세도 그것인가 ?


-- 한국인, 자동차 한 대 가지면 매년 자동차 보험료가 50만원이 넘는다. 국민들이 평생에 한번 내는 50만원의 식품안전기금 아깝다고 할 수 없다 --

자동차세는 물건세이지만 그 재원이 자동차와 관련된 곳으로만 지출이 되면 목적세가 된다. 현재 자동차세는 목적세가 아니다. 과세 물건이 자동차세라 그렇게 불리어지고 그 재정은 구분없이 지출이 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세는 분명히 목적세이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고 따라서 국민들이 자동차를 많이 사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무조건 국토를 좌우로 가로 지르며 길을 많이 내면 국토가 복잡하다. 한국은 도로를 그만 내고 국철이나 바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처가 다양하고 그 지원금이 많아진 측면에서는 잘한 것이나 이를 구좌를 너무 단순화하면 배분에서 문제가 올 수 있다. 즉 단순화하면 모아진 금액은 많지만 기부자는 ' 절 모르는 시주' 을 하는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출구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즉 일년 간 지원한 후에는 결산하여 발표해야 한다.
노숙자에 대한 지원도 같은 맥락이다. 노숙자의 보호에 정부의 복지 재정도 돌리고 크리스마스 씰을 판 대금도 지원해야 한다. 출구전략의 개념과도 유사하다.
자본주위 사회에서는 노숙자가 쉽사리 없어지기도 어렵다.
재정에도 목적세가 있고 보험에도 의료보험이 있듯이 노숙자는 다른 서민과 달리하여 보살펴야 한다. 거리에서 생활 무능력자로 노숙하다가 병원에 잡혀가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고 지낸 노숙자는 중증 장애자이다. 이들(개별복지)에 대해서는 평생 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해야 가족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 (재가 보호) 이 제안이 바로 개별 복지적 측면이다.

아니고 이들은 노숙자 시설에 그대로 두었다가 나이가 65세로 되면 -기초 연금은 주지 말고 - 거주지가 없는 65세의 어르신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양로원에 옮겨서 거주케 하면 된다고요 ?


이제 추운 겨울, 불우이웃돕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김영삼 정부에서 탄생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해마다의 이웃돕기한 실적을 익년 발표케 하고 크리스마스 씰은 노숙자 돕기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제안자는 이명박 대통령께 이를 서면으로 이를 촉구했다. ( 업무보고, 2011. 11. 10일 )

당시의 김영삼 대통령이 귀도 밝고 아직도 살아계신데 이로써(사회복지공동 모금회의 탄생) 자꾸 왈가왈부하면 불편하실 것인데......
상기와 관련되는 제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자유 게시판에 수차례 등재하였으며 지금도 검색키로써 찾아서 읽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중국, 북한, 한국과의 내해인 강화도에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등의 생산)로 제안자가 설정하니 국방(국방의 안보)을 위해 북한과의 천안함 사건을 국방부와 짜고 증폭시킨 듯하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서는 489억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
유족이 당시 없었다면 489억원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건립 기금으로 투입할 수 있다. 왜냐면 지방의 안전식품의 재원에서 - 제안서에 없는 - 생활수급자 세대 (기타 부랑인 포함)에 대해 음식을 제공키로 하면서 (제안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일자)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기부금 창구를 마련토록 했다 (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서) 이 지원금은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동시에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서의 폐기식품에 대한 충당, 음식을 제공해야 할 생활수급자 세대의 음식 제공에 따라서 필요한 보온밥통의 구입 등의 추가 경비의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 기부금을 활용토록 했고 이 금액(수입 및 지출금)은 이월되며 시도의 식품생산 연구원장은 이 기부금에 대한 결산을 매해 당해 시도의 시장께 서면보고키로 하였다. 지방의 안전 식품을 위한 이러한 기부금이 한국 전통식품에 적용된 것이 바로 489억원이다. 이 재원이 ‘ 한국과 중국의 꿈’ 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
그리고 사회복지모금회에서는 2012년의 결산 보고를 공개하면서 천안함 폭침에 따른 유족 연금 489억원은 포함해서 발표하고 괄호 속에는 한국전통 식품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생산 연구소 건립에 따른 기부금으로 넣고 그리 지출하기가 곤란하다면 천안함 사건 유족의 위로금 489억원으로 지출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질 것이며 이 금액은 이 연구소의 자산대장에서 연구소의 건립비의 내역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489억원을 밝히면 되기 때문이다.

첨부
1. 업무보고, 2011. 11. 10일
2. 제안자 공무원 약력

-- 2014. 11. 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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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업무보고, 2011. 11.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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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업무보고

보고자 : 안정은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
보고일자 : 2011. 11. 10(목)


- 남녀 노숙자 돕기 -

남녀 노숙자 돕기, 은행 통합 계좌 개설 (2011년 10월 28일 제출)와 관련하여 우체국 창구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 크리스마스씰을 창구에서 팝니다. 이전대로 씰은 편지봉투에 우표와 나란히 부칩니다.
다만 크리스마스 씰의 돈은 노숙자 쉼터로 넘겨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씰에는 “ 노숙자 돕기”라는 글귀와 금액(500원, 5,000원)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크리스마스씰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되며 기부한 목적과 금액이 씰로써 표기되므로 기부제도와 관련하여 본보기로써 꼭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주주로 되어 있는 마을금고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지역주민들이 노숙자 돕기로서 기부하는 접수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案입니다.
현재 제 주위(지역)에는 노숙자들이나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무료급식소가 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불교 신도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듯한데 그것은 스님들이
“ 지역의 중생들이 굶고 있는데 절에서 앉아서 시주받기가 불편하다“ 고
하여 그리하는 것인 줄 생각되어집니다.

지역단위에서는
재력이 있는 지역유지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울려고 합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 ( 중간 줄임 ) --

겨울철을 앞두고 이전처럼 쌀과 내의, 양말 등 현품을 지원하고 돕는 일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승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도움을 받는 측면보다 도움을 주겠다는 정서를 수렴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기 지역단위 현품(쌀, 의류 )의 지원을 제외하고 우체국과 마을금고에서의 기부금 접수에서
우체국의 크리스마스씰 판매는 이전처럼 매년 12월에만 팔며
여기에는 시도와 중앙의 공공기관 (학교 포함)이 협조하여야 합니다.

지역단위의 마을금고에서는 시도별 통합 계좌를 마련하고,
노숙자 돕기가 크리스마스씰 판매만으로 치우치면 아니 되므로
새마을 금고에서도
크리스마스씰과 유사한 딱지(1,000원권, 5,000원권 단위)를 기부금액만큼 내어 주고 동시에 영수증도 발급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세 정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기부자가 딱지를 편지에 붙일 일이 없다고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기부금 영수증은 꼭 (1,000원이더라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로서
12월 우체국의 크리스마스씰 판매와
연중 마을금고의 노숙자 돕기 접수를 위한 홍보는
시도청(우체국, 마을금고 접수분)과 구청단위(마을금고 접수분)에서 함께
또는 따로 하며
홍보장소는 마을금고 게시판과 공공기관 게시판, 지하철 역사,
시도청 홈페이지 등에 하며
노숙자 돕기 접수금액의 추이를 관찰하면서 수시로 홍보하고
독려하면 하면 될 것입니다.

-- 중간 줄임 --


첨부 - 첨부 줄임
1.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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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제안자 공무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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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푸른 글씨가 있는 부처에서 복지 업무(사회 복지)를 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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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공무원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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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 정은(安貞垠)

0. 출생 부산광역시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0. 경력 (공무원)

1973, 6, 5 ~
부산시 지방 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1974, 7, 19 ~
부산, 동래구 북면출장소

1975, 9, 26 ~
부산, 동래구청 (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1982, 7, 31 ~
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1985, 11, 21 ~
부산,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1987, 3, 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1988, 1, 30 ~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직무대리 부녀복지계장)

1990. 5. 18 ~
부산, 금정구청(세무과, 사회과)

1995. 6. 28 ~
부산, 금정구청(사회과 의료보장계장)

1996, 7, 1 ~
부산, 금정구 노포동사무소(사무장)

1997, 1, 1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2001, 1, 11 ~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행정자료실장)

2001, 10, 1 ~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2002. 1. 30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2002. 4. 30 ~
직권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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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1.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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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시장 : 유정복)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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