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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편의주의 행정 복지 - 정당 자치의 폐해

내용
--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들의 조기 암검진비는 국민 건강 보험료(국민건강 증진 비용)로 나갔다. 역시 증세 없는 복지였다. 그러나 지역의 보건소에서 받는 어린이 예방접종비는 건강 보험료 재정이 아닐 것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올해부터 무료로 맞게 하는 폐렴 예방 접종비는 무슨 경비로 지원을 하는가 ? (요즈음 일반 병원에서 이 예방 주사를 맞으면 10만원에 가깝다.)역시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은 아닐 것이다. 제안자는 이 재원을 이전 폐결핵 환자를 치료했던 경비 지원금인 크리스마스 씰 판매 대금으로 지원하라는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 양산하면 안된다. !
제안자가 한국 전통식품과 관련되는 재원은 국고(주로 식품안전처에 근무하는 구성원의 보수)로 하도록 했고 한국 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보수는 생산하는 한국 전통식품의 판매 수익에서 부담하도록 제안서(79쪽, 한국전통식품 멸치젓 연구소)에서는 제안되어 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연구원장은 대통령이 발령하고 그 보수도 국고로써 부담토록 하였다. (한국 전통식품에서의 대통령의 품격 격상)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도시의 지하철에는 어르신들이 무료로 승차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했는데 또 폐렴 예방 접종도 무료로 맞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와 어르신은 노약자이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니 양극화 현상이 오는 것이다.
인간의 약함과 강함을 연령을 잣대로 쓰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형태와 다름이 없다. 어린이도 어르신도 부유한지 가난한지 분별해야 한다. 그것은 일선행정에서만 가능하다. 일선행정의 복지를 믿을 수 없으니 연령으로써 뭉실하게 잘라서 펴는 중앙 정부 중심의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별로 다름이 없고 또 그 대상을 그렇게 선정함은 중앙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므로 개선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이며 시도에는 고령화 대책반도 있지를 않나 ?
아니고 현재 염치(?)를 다스리고 있다고요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화에 따른 저나트륨 래시피 개발의 결과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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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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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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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류의 성자 - 석가, 예수
제 목 : 무상 복지 없다.


석가와 예수는 인류의 스승으로 성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많다.
파생된 종교가 석가의 조계종 불교, 원불교, 천태종 불교,
예수의 카톨릭교(성당 - 신부와 수녀), 신교(교회 - 목사), 여호와의 증인 등이 있다.
석가의 정신은 자비심이며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이다.
이 종교의 제자로서 카톨릭에서는 신부님과 수녀님이 있으며 결혼을 않는다.
불교의 제자로서는 승려(비구승, 비구니승)가 있으며 조계종의 승려는 결혼을 않는다.

한국이 건국 후 이승만 대통령이 믿은 종교(크리스트교)의 영향으로 매해 12월이면 크리스마쓰 씰을 팔았다. 정부에서는 공직자, 교사,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씰을 사도록 권장했다. 이 크리스마스 씰은 그 대금으로 폐결핵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되었다. 그 결과 요즈음은 결핵환자가 흔하지 않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이 크리스마스 씰을 다시 팔아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질병인 암환자를 치료하자고 건의했다 (첨부 1)

그런데 그 즈음 제안자 집안의 혈족인 김창호씨가 감기로 갑자기 죽었다고 했다. 본인에게는 아저씨다. 젊어서 사법고시 공부를 하다가 폐결핵을 앓아 폐를 한개 없앤 분이었다. 사망 당시 나이가 그리 많지도 않았다. 어머니(안** : 나의 왕고모님)를 두고 사망했다. 그 김창호씨 장남의 자부(며느리)가 부산시의 여성 공무원으로 몸담아 있을 때였다.

2014년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폐렴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재원은 크리스마스 씰을 다시 팔아서 이로써 충당토록 한다
증세(?) 없는 무상 복지, 안된다 !


1. 크리스마스 씰, 암예방사업 지원금 : 2002. 2. 14일
2. 우정사업본부, 보은의 달, 국민편지쓰기 대회 : 2002년 5월
3. 식품안전처 분리 : 2006년 6월

-- 2014. 11. 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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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크리스마스 씰, 암예방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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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핵 협회의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모금액을
국립 암센터의 암 예방사업 지원금으로 전환




2002년 2월 14일




제출처 :
김대중 대통령님(※)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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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 현행

연말연시가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불우이웃돕기, 크리스마스 씰 판매, 대한적십자사 회비, 거리의 구세군 남비 등 불우이웃돕기 사업이 전개된다.
나라가 민주화되면서 국민이 풍요해졌음에도 시민 및 국민 개개인의 병과 빈곤이 개인 자신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이러한 이웃돕기 사업이 계속 전개되어진다고 보여진다.
이 중 크리스마스 씰은 주로 정부 각 기관과 공공단체에서 협조하여 판매하여 왔으며 또 이 크리스마스씰은 연말연시 및 국민들간에 오가는 편지 봉투의 우표와 함께 나란히 붙여져 왔으므로 요즈음도 연말에는 각 우체국 창구에서 판매하기도 하였다. (부산시 금정구 금정우체국)



본 론

가. 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모금액을 대한결핵협회에서 모금하던 것을 국립 암센터에서 모금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모금액은 국민 암 무료 검진사업에 지원한다 (암 예방사업 : 국립 암센터법 제 5조 4항)

요즈음 병으로 사망하는 이웃들을 살펴보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보다 각종 암으로 사망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
국민건강보험이 1988년 시행되고서도 각종 보험사의 암보험이 인기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인 듯하다.
이에 정부는 2000년 1월 12일 법률 6149호로 국립 암센터법을 제정하고 또 국립 암센터를 개원하였다.
또 2002년부터는 국민 암예방사업으로 일정 부분의 국민에 대하여 암 무료 건강진단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현재 대한 결핵협회에서 모금하고 또 그 모금액을 대한 결핵협회의 사업 및 재정에 지원하던 것을 국립암센터에서 모금하고 또 그 모금액도 국립 암센터의 암예방사업(국립 암센터 법 제 5조 4항, 암예방 및 홍보)에 전환 지원한다.


나. 관련 법규

현행 결핵 예방법(1967년 1월 16일 제정) 제 37조 (모금 등)
1항에서는
협회가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는 모금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조 2항에서는
협회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으려면 기부금법 모집 규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기타모금을 할 수 있다.

동조 3항에서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크리스마스씰 모금 기타 모금에 대하여는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상기의 결핵 예방법 제 37조 1항, 2항, 3항의 내용을
현행 국립 암센터법 제 1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다음에
국립 암센터법 제 14조(모금 및 판매)로서

1항 - 암센터의 암예방사업을 위하여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모금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 암센터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때에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기타 모금에 대하여서는 정부 각 기관. 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3항 - 연말 각급 우체국 창구에서는 크리스마스씰을 우표와 함께 우표판매 창구에서 원하는 국민들에게 판매한다.


기대효과

현대의 성인병으로 분류되는 각종암은 국민건강보험의 실시(국민의료보험),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무서운 질병이다.
불우이웃돕기를 열심히 하는 국민들에게 연말 크리스마스씰을 판매함으로써 국민들의 뜻과 지원에 따라서 가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인 암도 결핵처럼 극복될 수 있는 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1. 결핵 예방법 (법령집 673 p, 677 p )
2. 국립 암센터법 (법령집 176-1 p, 176-2 p, 176-3 p )

참고
1.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개정 법률(관보, 1995. 12 30, 토요일)


기타 수신처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김문곤 금정구청장님 (※)
이교용 우정사업본부장 ( ※ 200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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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우정사업본부, 보은의 달, 국민편지쓰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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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 2002년도에는 “보은의 달, 국민편지쓰기 대회” ]


어머니, 오래 오래 사십시오 !
- 거동 못하고 누우신 엄마께 -


직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또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수술을 받으시고서, 다리가 아프다 아프다 하시면서도 10년을 넘게 살아오신 나의 어머니.
이런 어머니를 두고서 단 한분 남은 나의 이모님께선 “네 엄마는 너희들이 살아라 살아라 하여 산다”고 하셨습니다.
“ 어머니 이제는 밖으로 다니시지 마세요, 집에 계시면 저희들이 뵈러 올께요 ” 하고 수차례 말씀드렸어도 곧이 듣지 않으시던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왼쪽다리와 손을 쓰지 못하겠다고 한 숨 쉬시며,
“ 내 이렇게 살면 뭐 하노 “ 하며 절망하시어서 저희들도 함께 절망할 뻔 하였습니다. 이후 머리에 물이 차서 그렇다고 하여 또 다시 머리 수술을 받고 몸져 누우신 나의 어머니.
“ 어머니 무엇이 드시고 싶으세요 ? ” 하면 “ 뭐든지 다 사오느라 먹으마 ” 하시며 “ 이런 세상에 더 이상 살면 뭐 하노” 하시지 않고 사시는 어머니께 저희들은 정성을 바칩니다.
종갓집에 시집와서 힘든 일도 마다 않으시고 “ 죽으면 썩어 문들어질 몸 아끼면 뭐 하노 ” 하시며 일하시던 나의 어머니!
어려운 친척과 이웃을 보고 도와주지 못하면 가슴 아파 하시던 나의 어머니 ! 그런 어머니께서 살아오신
이 세상이기에 저희들에게도 이 삶은 아직도 아름답습니다.
어머니 오래 오래 사십시오 !
몸져 누을 때마다 자식들의 보살핌에 눈물 흘리시던 눈가에, 오래 누우시어 자식들이 섭섭하게 해드려서 다시 눈물짓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런 구차한 삶, 더 살면 뭐 하노” 하는 생각 드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풍이 들어 자식들의 짐이 된다고 스스로 창틀에 목을 매어 가신 그런 분이 되지 않도록 진실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오래 오래 사십시오 !

-- 이천이년 오월 팔일, 어버이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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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발병 : 1984년 말~1985년 2월 (만 56세) - 제안자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을 하던 해 (* 1983년 10월 아웅산 폭탄 사건 )

* 직장암 수술......... 1987년 (만 58세 )
* 뇌수종 .......... 머리에 물이 차는 병(2002 년경 발병)
* 나의 어머니........ 윤금동 : 2004년 3월 망(만 7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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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 식품안전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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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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