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 임대차 정보 제공 (2000. 8. 8 )

내용
제 안 서
===========


수신 : 행정자치부 장관

제안 제목 :
주택임대 희망자 접수 및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부 제공 (동시책 확대시행)


성 명 : 안정은 ( 安貞垠 )
주민등록번호 : 기재 생략

소 속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직 급 : 지방행정주사

근무지 : 609-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3)동 78,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전화 051, 519-4018)


제안규정 시행규칙 제 4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00년 8월 8일, 제안자, 안정은 인


붙임자료 (첨부 생략)

1. 동시책 확대시행 (시책 : 주택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1부

2. 관련 현황 사진 17장
.
.
.

----------------
제 목
-----------------
주택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동시책 확대 시행)

--------------
개 요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주민의 정보를 접수하여 주택임차 희망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 임대차(賃貸借)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


-----------------
현황 및 문제점
------------------
도시의 저소득층이라 볼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 때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을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로 확인하여 주고 있다.
물론 소정의 수수료로써 수입증지 600원이 첨부된다.
한편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주민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실(부동산 소개소)을 이용하지 않고 주민 자율 게시판, 관내의 전봇대, 도심가의 가로등, 신호등, 교통 전광판 기둥, 등 공공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 부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어 금지법규(옥외광고물 관리법 제 20조,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 부산광역시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 제 18조)가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리하여 금정구 관내에서는 근래 공공근로사업으로 관내의 전봇대에는 철망으로 씌워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기타 도로의 가로등에 부착물을 계속 붙이고 있음 (별첨 사진 참조)
그럼으로써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관내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도시의 미관도 손상되고 있음



---------------
개선 방안
--------------

1.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주민의 정보를 방문 및 전화로써 접수한다.

정보의 내용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임대규모, 연락처, 접수일자, 기타 전세금 및 월세 금액(본인이 명시를 원할 경우 비고란에 명시)을 접수한다.
접수 담당자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일을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로 확인하여 600원 수입증지를 받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담당자가 접수한다.


2.
임대주택 정보 내용은 접수대장에 접수하고 컴퓨터에 입력하여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며 또 그 내용도 출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 중간 생략 --

5. 관련 공부 및 양식

가, 접수대장 : 생략


나, 게시 내용
--------------------------------------------------------
일자/ 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성명 / 임대 규모/ 연락처 / 비고(전세 및 월세 금액)
--------------------------------------------------------

-- 중간 생략 --



※ 시범 시행 내용

가. 시행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2동장, 지방행정 사무관 이 경만 (현 센텀시티 개발 담당광실)

나. 시범 시행동 : 부산광역시 장전2동 사무소
- 인구 : 13,452명(당시)
- 가옥수 : 2,709 동(당시)

다. 시행기간 : 1997. 12. 22 - 1998. 12. 9 (1년간)

라. 접수건수 : 381건

마. 시행결과
시행지역은 금정구의 영세민 밀집지역이며 동시에 부산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임차인의 많은 이용으로 담당자가 바빴으나 주민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였음
이 시책이 관내구 전역, 市전역,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면 주민의 호응도가 더 높았을 것임


-------------------
기대 효과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의 편의는 물론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도 함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 보물을 제거하는 인력(현 공공 근로 인력)을 주택 임대차 정보를 접수하는 인력에 투입한다면
주민의 편의와 도시의 미관 손상 방지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