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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 김장 보내기 (2 )

내용
-- 산토끼 쫓다가 집토끼 잃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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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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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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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우이웃 김장 보내기


이번 겨울에는 구청 단위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두 넘기지 말고 관내 불우이웃에게 김장김치 선물하면 안되는가 ?
해마다 구청 단위 부녀회, 또는 동단위 부녀회에서 불우이웃돕기로 김장 김치를 담아 주지만 스티로폴(작년부터 마트에서는 김치통을 낱개로 팔고 있었다) 1상자이면 혼자 살고 아껴 먹어도 2달도 채 못먹는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연말 연시에 전하면 되므로
거두어진 성금 중 <관내 불우이웃 돕기, 김장 김치 구입 배부>라는 자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기관장(군수, 구청장)의 내부결재를 받으면 사업이 이루어지고 추진 담당자는 그만큼의 재원은 남기고 나머지의 성금만 연말 연시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넘기면 된다.
그리고 남긴 재원은 계획서대로 시행하여 대상 세대에 분명하게 전하고 수령장(또는 인장)을 받아두면 추진 기관청에서는 금정관리상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


-- 2012. 12. 7(금), 2014. 11. 13(목) --

등록 : 2014. 11. 13(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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