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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보수 (2 )

내용
< 제안자는 최근 공무원의 연금과 대통령의 보수에 대해 수차례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서 공무원의 연금은 20년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직에서의 근무 중의 일로 공무원의 퇴직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고,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있은 일로써의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보험을 개설토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연금 보험료의 시행으로 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수렴한 듯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제안자가 공무원의 연금과 대통령의 보수,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 제안서의 내용에서 거의 제외하다시피 한 것은 제안자는 세입에 관한 업무는 오래 보아왔지만 세출(즉 회계)의 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0.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일, 세계화추진기획단, 0. 공무원 연금법 개선, 2003, 7, 7일, 노무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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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보수 (2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수 없는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론 광장의 게시판 담당자 김선희는
제안자의 글을 삭제하지 말라 !
이 글은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다 투표권과 발언권이 있는 국민들의 알 권리에 우선 응하기 위해 제안자가 기록하는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과 공무원의 보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닌가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된 “ 대통령 예우법” 에 의한 대통령의 연금으로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과 친족 관계도 아닌 불특정의 최씨와 윤씨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이미 제안자가 두세차례 언급했다.
그것은 ‘ 대통령 예우법’ 에 대한 ‘ 칼바람’ 이라고 ?
칼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려면 ‘ 대통령 예우법’ 중 불합리한 법으로 드러난 대통령의 연금을 칼질을 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대선 전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딸)인 박근혜씨는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 잠깐 말씀 사과를 했다. 구체적인 언급인 아닌 개괄적인 사과였다. (신문 지상의 내용)
이후 대통령이 되어서 받은 조명의 불빛에서 한복을 입고 작은 소나무 하나를 안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취임 후 1년 7개월에 들어서지만 전직의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식품안전의 국정은 외면하고 한번씩 ‘ 경제’ 를 운운하고 또 ‘ 북한의 핵’ 을 이야기 하고...... 즉 여전히 “食”소리를 않는다
대통령으로 첫 방문지인 미국의 방문에서 분홍 한복에 연두 고름을 달고 나가서 한복 창피를 시켰으며 이로써 윤 대변인이 스스로 진흙을 뒤집어쓰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에는 여성 장관(윤)을 -처녀 뱃사공의 노래처럼 - 해수부 장관으로 추천하고는 “ 청문회장에서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 ” 고 정치인들과 함께 흉을 보더니 윤장관이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 ”라고 바른 말을 하니 윤 해수부장관을 - 충성스런- 정치인 이장관으로 교체했다. 공무원이나 대통령은 상전이 아니다. 옳고 바른 말은 귀에 담아야 한다. 그런 말도 아무에게나 해주지를 않는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대외의 행사에서 연두색 상의를 입고 나왔다.(교황 방문, 인천 아시안게임의 개막식) ) 또 의류 끝에 끝단의 색을 달리 처리한 의복도 많다. 서민들이 그렇게 따라 하자면 피복비도 많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사소통에서 국어를 사용하고, 청와대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된다면 집무실은 세종시로 옮기고 사저는 청남대로 옮기면 된다.
여성은 악세사리가 아니다. 또 남자의 악세사리는 더더구나 아니다.
학부형과 학생들이 색종이 접기를 한지 오래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에서 색에 대한 공부도 안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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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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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보수와 대통령의 보수가 비밀이 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월 보수가 1억 9천만원정도이다.
5년이 임기이므로 60개월을 곱하면 114억이다.
4억은 한달에 한번쯤 청와대에서 국민의 대표를 불러 모아 오찬을 베푼다 해도 5년간 대통령의 생활비는 4억이면 충분하다, 월 6백여만원.
대통령은 또 판공비(=직무수행비)가 있으므로 오찬비는 이 판공비에서 지출될 것이다.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도 자주 청와대에서 오찬을 베풀자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서 이를 거론한 국민도 있는 듯 했다.

( 400,000,000 원 / 60개월 ≒ 6,600,000원 )


대통령 아래의 보좌관(수석 등)들은 나라에서 봉급을 주고 전기 사용료도 수도 사용료도 정부가 지급하는데 이것은 청와대가 국가의 영조물이므로 그렇다. 그래서 세속에서는 청와대를 ‘ 고급 호텔’ 이라고 부르는가 ?
고급 호텔에 투숙하면 투숙비는 개인이 부담하지만 청와대는 나라에서 부담한다.
그렇다면
5년간 대통령으로 재직 후 퇴임하면 110억원은 저축이 된다.

110억원을 은행에 저축하여 매월 0.5%의 이자로써 받는다면 월 5천 5백만원의 이자 수입이 생긴다. 그에다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대통령의 연금까지 나온다니......
( 인간 수명이 만 105세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 후 40년간 퇴직금 110억원을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110억원 / (40 × 12) ≒ 23,000,000 원,
즉 매월 2천 300백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은행 이자는 제외한 금액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 돈 따먹기" 대통령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5년 후에는 한국 국회는 어느 인물을 대통령으로 추천할 것이며
또 국민들은 "식 " 소리도 않는 어느 인물에게 표를 줄 것인가 ?


-- 2014. 10. 16(목 )/ 10. 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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