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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병천 순대 외 ( 2-2)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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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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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충남 천안 병천 순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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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7년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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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구 음식 관광 박람회 개최


2007. 11. 15~18일, 2007 대구 음식 관광 박람회가 대구광역시 EXCO(엑스코)에서 열렸다. 주최 및 주관은 계명대학교와 주, 엑스코이다. 입장료는 2,000원.

들어서는 야외 운동장에는 전국 팔도의 국(혹은 국밥)들이 모였다.
강원도 황태국, 경남 하동 재첩국, 대구 따로 국밥, 부산 돼지 국밥,
서울 설렁탕, 전라도 추어탕, 충북 올갱이국, 충남 순대국이다.

경남 하동재첩국은 “하동 원조할머니 재첩식당”(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정경순, 055, 884-1034 )에서 참가하였다. 이 식당은 재첩국도 팔면서(택배) 민박도 받는다고 한다.

충남 천안의 * “아우내 맛고을 순대”
( 충남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대표 : 장석분, 041, 564-1270 ) 는
천안시가 지정한 병천 토속 음식점으로 순대를 직접 손으로 만들며
충남 천안 흥타령 축제와 대구 음식 박람회에 초청되어 참가하였다고 한다.


전시장 안에는 강경 젓갈, 경북 풍기 인삼, 만두, 납작 만두, 한국 압착 식용유업 대구광역시 지부에서 내어놓은 압착 참기름, 약선음식(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먹는 임상 응용 음식)과 사찰 음식( 불교에서 허용하는 사찰 음식)이 전시되었다.
한국 압착 식용유업 대구광역시지부에서는 재래시장에서의 압착 참기름이 수입상품의 참기름보다 왜 더 고소한 맛을 내는지 설명하였다.

식품 매장에서나 가정에서 짠 정도를 측정하는 염도 측정기와 과일 당도 측정기, 김치 산도 측정기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주, 지원 하이텍 (서울 구로구 구로동, 02, 2108-1641, www. g-won.co.kr ) 이 기기를 전시하고 사용법을 설명하였다.( 염도 측정기는 9만원 ~ 27만원선, 과일 당도 측정기는 35만원~45만원선)

또 대구 북구보건소에서는 엑스코에 온 내방객을 상대로 영양상담을 받고 체성분 검사를 무료로 해주며 설명도 하였다.

이 박람회를 주관하는 계명대학에서는 행사로서 “향토음식 경연 대회”와 “개인요리 경연대회”, “호텔요리 쿠킹 쇼”와 수박 등의 과일과 음식을 조각한 “조각왕 선발대회”가 연일 개최하였다.


-- 2007. 11. 8(목), 한겨레, 구대선 기자 --
-- 2007. 11. 16(토), 대구 엑스포(전시컨벤션센터) --



등록 : 2014. 3. 7(금)
충남 천안시청 (시장 : 성무용)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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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내 맛고을 순대............ 충남 천안시 소재의 ‘ 병천 아우내 식품’ (대표 : 윤석정)은 순대, 편육, 족발 등 토속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며 순대류는 2008년, 양념 가열육은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의 인증을 받았다. - 조선일보, 2014. 12. 29(월), 천안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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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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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1. 20일 식품위생법 공포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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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3. 23 최종 개정, 현재 시행분

자가품질검사 의무 -------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 부터 제6조까지,제7조제4항,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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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 9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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